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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9779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19-07-31공포 2019-07-31공포번호 16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제3조에 따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3. “흡연” 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5.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들이 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3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9.7.31.>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개정 2019.7.31.>
4.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2019.7.31.>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신설 2019.7.31.>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신설 2019.7.31.>
7.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9.7.31.>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사천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원이나 거리 등 광범위한 실외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사람들의 통행이 적은 일정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 법인ㆍ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19.7.31.>

제4조

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을 금연환경 및 간접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5조

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금연구역 표시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7.31.>

제6조

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의 시설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안에 흡연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하여 금연 클리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치원과 학교 및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교육과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시 성별ㆍ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

공청회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학술 또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개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술 또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시장은 금연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금연 자원봉사단체(자)로 위촉하고,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과태료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