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사천시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ㆍ수익성ㆍ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9., 2025.11.27.>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사천시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ㆍ수익성ㆍ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9., 2025.11.27.>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27.>
1. “금고”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은행을 말한다.
2. “금고지정”이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고,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개정 2016.4.5., 2019.5.9.>
이 규칙은 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시장은 경쟁에 의한 방법 ( 이하 "경쟁방법"이라 한다)으로 금고를 지정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6.9.)
1. 사천시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그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6.9.)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회계가 새로 설치되거나 금고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는 약정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6.4.5.,2019.5.9.>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개정 2019.5.9.>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금고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사천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평가한다.
1. 수의방법에 따른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간사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의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5.6.9., 2019.5.9.,2025.11.27.>
1.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금고업무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3.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받은 때로부터 새로운 금고 계약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하되, 시장은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하며, 심의ㆍ평가한 사항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심의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⑧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1.2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시설 2025.11.27.]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시설 2025.11.27.]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공보 등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7.>
②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금고지정 신청서에 제안서의 세부항목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 또는 관련 자료를 덧붙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금고지정 이후라도 금고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별표 2의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고 위원장은 별표 3의 금고지정평가 심의결과 집계표를 작성하여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7.>
④ 시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11.27.]
① 시장은 금고를 선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 공보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11.27.]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금고약정의 해지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해지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결정 10일 전까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고약정기한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기금포함)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 별지 제3호서식의 금고운용 상황보고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6.9.)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15.6.9)
② 공개방법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한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공보에 공개하고,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6.9.)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참석 또는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금융기관의 영업비밀과 회의내용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임기 종료 후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