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69776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5-03-20공포 2025-03-20공포번호 21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근로자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생활수준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3.>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복지관은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8에 둔다. <개정 2012.5.30.>

제3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양ㆍ교육ㆍ체육ㆍ문화 및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2. 무료 직업상담, 취업 정보제공 및 알선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

시설의 관리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체육시설, 회의실, 사무실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

제5조

사용허가

① 복지관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근로자를 위한 각종 행사, 공익사업에 한하여 이용하여야 하며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복지관 운영목적에 위배될 때
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사용료를 제때에 내지 못한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03.>
1. 감염병 환자 <개정 2015.12.03., 2018.7.16.>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12.03.>

제7조

사용료 징수 및 감면 등

①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 등을 수강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근로자를 위한 행사 : 면제
2. 비영리 목적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면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50퍼센트 감경 <개정 2015.12.03.>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따라 제7조 별표 1의 체육시설 사용료 50퍼센트 감면 <개정 2016.12.29.>
② 제9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시설관리운영상 사용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반환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0.>
1. 복지관 자체 사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 전액 반환
3. 신청인이 사용일 전일까지 계약해제 또는 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
4.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일수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제9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관리 계약서에 따르며,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6.1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6.6.16.>
④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3., 2022.8.11.>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03.>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근로자 복지증진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복지관에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신축하고, 준공과 동시에 사천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
④ 수탁자는 수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하여 자체수입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양도 및 전대금지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시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14조

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복지관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6.>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신설 2018.7.16.>

제15조

다른 규정의 준용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3.20.>

제16조

삭 제 <20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