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9774

경상남도 사천시규칙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8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9.2.>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조례 제3조제3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우주항공국장ㆍ관광해양국장ㆍ시민안전국장ㆍ도시건설국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말한다. <개정 2016.3.31., 2018.5.4., 2019.12.31., 2021.9.2., 2022.12.15., 2024.7.15.>
③ 조례 제6조제2항에서 정한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9.2.>
1.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의 총괄
2. 2개 이상의 담당관ㆍ과ㆍ소와 관련된 사항의 소관 조정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3조

규제영향분석

① 각 부서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시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6.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7.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ㆍ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② 각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은「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제6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4조

심사 요청

① 각 부서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심사(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부서장은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2호서식)
3.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3호서식)
4.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제5조

심사

① 위원회는 규제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장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9.2.>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

제6조

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부서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회나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

제7조

기존규제 정비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제출 할 수 있다.
1. 의견제출자의 성명ㆍ주소
2.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위원회는 시민 등이 기존규제 정비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제5조를 준용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제7조의2

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가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기존규제 심사를 하는 경우 규제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관 부서장은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기존규제의 소관부서장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