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7.)
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7.)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5.4.7.)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5.4.7., 2016.3.31. 2018.10.11.)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4.7.)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 다양성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4.7.)
④ 제3항의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4.7.)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5.4.7.)
②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신설 2015.4.7.)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5.4.7.)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관ㆍ단ㆍ과ㆍ소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1.20., 2005.4.16.>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5.4.7.)
② 간사는 규제개혁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31.>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규제신고센터를 둔다.(개정 2015.4.7.)
①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5.4.7.)
② 제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4.7.)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