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여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13., 2008.8.18.>
이 규칙은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여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13., 2008.8.18.>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한을 권한대행(이하"대행"이라 한다)하는 부시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우주항공국장, 관광해양국장,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건설국장 등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한다.<신설 2001.1.13., 개정 2008.5.9., 2008.8.18., 2015.1.2., 2015.5.8., 2018.5.4., 2019.12.31., 2022.4.7., 2022.12.15., 2024.7.15.>
②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08.8.18., 2015.5.8.>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국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과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하고, 보건소ㆍ농업기술센터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속기관의 과 순위에 따라 당해 과장ㆍ소장이 대리한다.
4. 담당관ㆍ과ㆍ소장(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장 포함)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소관분장사무 우선순위 팀장, 농촌지도사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2018.12.31.>
5. 읍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읍면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8.8.18.>
6.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1.1.13., 2008.8.18. 2018.12.31.>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15.5.8.>
② 실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ㆍ과 또는 보조기관이 해당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받은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15.5.8.>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적격자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5.8.>
④ 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문서로써 정한다.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