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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9764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1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4.1.>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개정 2019.4.4., 2021.4.1., 2024.12.26.>

제4조

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4.4.>

제5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6.>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의전상의 예우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보훈관련 기념일 등 행사시 위문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지원
7. 국가보훈부 또는 보훈단체 주관의 사적지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8.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 교육 및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제6조

단체의 지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4. 그 밖에 국가보훈 및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1.4.1.]

[전문개정 2021.4.1.]

제7조

복지지원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8., 2019.4.4., 2024.12.26.>
2.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개정 2019.4.4.>
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금(품) 지급<신설 2017.12.6.>

[제목개정 2021.4.1.]

[전문개정 2021.4.1.]

제8조

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발전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4.4., 2021.4.1.>

제9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4.4., 2021.4.1.>

제10조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① 시장은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사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개정2017.12.6.,2019.4.4., 2021.4.1., 2024.12.26.>
1. 보훈명예수당 : 월 8만원
2. 사망위로금 : 20만원(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사망 시)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 순위자 한 명에 한정하고, 이를 승계할 수 없다. <신설 2015.2.2.><개정 2021.4.1.>
③ 보훈명예수당은 신청일 현재, 사망위로금은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5.2.2.><개정 2021.4.1.>

제10조의2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대상자

제10조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7.12.6.><개정 2019.4.4., 2021.4.1.>
1. 전몰군경유족, 전상ㆍ공상군경 및 그 유족, 순직군경 유족, 무공ㆍ보국 수훈자 및 그 유족,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 유족, 4.19혁명사망자ㆍ부상자ㆍ공로자 및 그 유족,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및 그 유족,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ㆍ상이자ㆍ공로자 및 그 유족으로 한다. 다만, 전몰군경유족은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4.4.>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되는 자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신설 2019.4.4.>

제11조

지급 신청 및 지급 결정

①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과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위로금 신청기한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5.2.2.>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신설 2015.2.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2.2.>

제12조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

①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5.2.2.개정 2020.3.12.>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보훈명예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2.2.>
③ 보훈명예수당은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4조 각 호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신설 2015.2.2.><개정 2021.4.1.>
④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신설 2015.2.2.><개정, 2021.4.1.>

제13조

<삭제 2017.12.6.>

제14조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2.2.><개정 2021.4.1.>
1.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자신이 받았거나 다른 사람이 받게 한 경우

제15조

보훈명예수당의 환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훈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2.2.>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삭 제 2016.11.28.>
③ 시장은 보훈명예수당을 환수할 때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9.4.4.>

제16조

삭제

삭제 <20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