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7.>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7.>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여객시설 등의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행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9.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이동 실태조사
1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등
11.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시장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버스 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도로의 정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매년 교체되는 시내버스 차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저상버스로 바꿔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시내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저상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행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제7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2024.5.16.>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1., 2024.5.16.>
1.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휠체어 이용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2. 65세 이상으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3.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4. 삭제 <2024.5.16.>
③ 제2항 각 호의 사람은 사천시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지역에서 사천시 특별교통수단으로 복귀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 진료 목적에 한정하여 해당 지역까지 운행한 특별교통수단이 최대 1시간 대기하여 복귀할 수 있다. <신설 2023.12.21., 2024.5.16.>
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5.16.>
① 제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개정 2023.12.21.>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대상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개정 2023.12.21.>
나. 임산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신설 2023.12.21.> <종전의 나목은 다목으로 이동 2023.12.21.>
다.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 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종전의 나목에서 이동 2023.12.21.>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단,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재판정 영구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 기간을 영구적용 할 수 있다)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이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이용기간 등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0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매일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12.21.><단서삭제 2023.12.21.>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23.12.21.>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배차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3.12.21.>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을 즉시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은 공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대중교통요금(도시철도요금 또는 시내버스요금) 이하
2.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요금: 시/군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 관내 대중교통요금(도시철도요금 또는 시내버스 요금)의 2배
나. 관외요금: 시/군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요금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요금기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사천시 공보 및 사천시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7.17.>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제14조의4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로 한다. 다만, 시장은 이용자 수요를 감안하여 사천시를 우선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개정2023.12.21., 2025.7.17.>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 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 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거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천시 공보 및 사천시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하며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7.17.>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은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3.12.21.> <단서신설 2023.12.21.>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안전 관리 <개정 2023.12.21.>
4.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개정 2023.12.21.>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한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개정 2023.12.21.>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미리 예약하였을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
①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4. 이용부자격자에 대한 이용제한
5.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7.1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 또는 복지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5.7.17.]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7.17.]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이용부자격자에 대한 결정사항은 의결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경상남도지사 및 시장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4. 민간단체
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요구 등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는 도(道) 또는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해야 한다.
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7.17.>
② 삭제<2025.7.1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교육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7.17.>
④ 삭제<2025.7.17.>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7.17.>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탁기관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8.11.>
삭제 <202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