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69762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20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천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21.12.23.>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정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교통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5.4., 2019.12.31., 2022.12.15., 2024.7.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2. 문화ㆍ관광ㆍ재난안전ㆍ도로ㆍ건설ㆍ도시 업무 관련 담당과장
3. 경찰서ㆍ교육청 및 소방서 소속의 교통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4.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안전시설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교통 관련 운수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교통약자 및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5.12.30. 2018.12.31., 2019.12.31., 2022.12.15.>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