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의한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05.2.21.>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의한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05.2.21.>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관리 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시ㆍ도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시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20.4.29.>
<삭제 2005.2.21.>
<삭제 20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