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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9756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5-09-18공포 2025-09-18공포번호 22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과 국내ㆍ외 관광객에게 이용 편의시설 제공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이하 "관광지원시설"이라 한다)"이란 공공투자 또는 민자유치로 설치한 주차시설, 휴게시설, 레포츠센터 및 기타 공공시설물 등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9.30.>
2. "주차시설"이란 관광지원시설 부지 안에 자동차의 주차를 위해 설치한 주차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9.30.>
3. "휴게시설"이란 관리사무실, 특산품과 기념품 판매장, 음식점 등을 갖춰 시민과 관광객에게 휴식과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3.9.30.>
4. "레포츠센터"란 낚시, 스킨스쿠버 등의 용품 판매와 종합레저관련 강습ㆍ정보 공유 등의 사무실로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3.9.30.>
5. “그 밖에 공공시설”이란 관광객 유치와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관광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3.9.30., 2025. 9. 18.>

제3조

명칭 및 위치 등

관광종합지원시설의 명칭 및 위치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4. 10. 5., 2007. 4. 2., 2025.9.18.>

[제목개정 2025.9.18.]

제4조

설치

① 관광종합지원시설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다. <개정 2025.9.18.>
② 관광종합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가 설치함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자유치사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25. 9. 18.>

제5조

자료제출

제4조제2항에 따라 민자유치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설계도면 등 시가 필요로 하는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 설치의사를 미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제6조

관리운영 등

① 관광종합지원시설은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7.15., 2019.10.10., 2025. 9. 18.>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3.9.30.>
③ 수탁자를 공개모집 하는 경우에 수탁자 선정기준, 선정방법,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3.9.30., 개정 2022.8.11.>
④ 제4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민자유치 시설물인 기부채납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관리 운영한다.<개정 2007.4.2., 2013.9.30., 2015.7.15., 2019.10.10.>
⑤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9.30., 2019.10.10.>
⑥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위탁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2019.10.10.>

제7조

사용료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여 관리비 등을 지원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납입고지서에 의거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 2013.9.30.>
② 사용료의 연간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주차시설은 이용자에게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16.6.16.>
③ 제2항에 따른 재산평정 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9.30., 2015.7.15., 2016.6.16.>
④ 삭제 <2025.9.18.>
⑤ 삭제 <2025.9.18.>

제7조의2

삭 제 <2025.9.18.>

제8조

시설명령 등

시장은 관광종합지원시설의 사용자에 대하여 유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설비, 보수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9.18.>

제9조

지도감독

시장은 협약사항 또는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및 부당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도 감독한다.

제10조

협약의 해지 또는 허가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약의 해지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7.4.2., 2013.9.30., 2015.7.15.>
1.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가치를 현저하게 저하시키거나 시설물을 임의설치 또는 변경한 경우 <개정 2019.10.10.>
2.사용ㆍ수익허가 조건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3.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전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9.30.>
② <삭 제 2015.7.15.>

제11조

손해 배상책임

① 사용허가기간 중 내외 설비 및 그 밖의 시설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2019.10.10.>
② 시장이 사용 허가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9.10.10.>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7. 4. 2., 2015.7.15.>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