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로 재산별로 작성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15.]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2.15.]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수가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 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등기부등본
7. 도면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으면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 필요하면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표시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설명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완공하면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도면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조례 제23조ㆍ제30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한다.
조례 제33조ㆍ제40조ㆍ제46조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조례 제35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라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 후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예정가격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7조제3항에 따른 매매계약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5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려면 별지 제22호서식의 사전통지서를 부과 15일 전에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의견서를 변상금 부과 예정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48조에 따라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화재 그 밖의 사고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면 재산관리관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으면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ㆍ인계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재산관리관은 임차재산이 있으면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