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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자치법규 2069746

경상남도 사천시규칙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8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6.>
1. “차량”이란「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4.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부서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 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10.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본청의 담당관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및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11.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회계과를 말한다.
12.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3.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각 단위부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개정 2024.7.11.>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용도ㆍ규모ㆍ배정대상 및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전용차량의 용도변경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차를 정수 범위에서 의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제6조

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용도변경승인ㆍ규모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총괄부서에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정수배정

시장은 각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한다.

제8조

정수배정 제한

시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9조

정수번호 부여

시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

정수배정 협의

단위부서는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시장은 6개월 이상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에 사업 수행을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여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용도변경 승인

① 단위부서가 차량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에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간의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3조

차형변경 승인

① 단위부서의 규모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만 한정하며,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에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모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4조

차량교체승인

① 단위부서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에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단위부서는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차량교체기준을 충족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사람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차량의 구매

단위부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경형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제목개정 2024.12.26.]

제16조

차량교환의 승인

단위부서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에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시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부서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 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8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부서는 차량 총괄부서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9조

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부서는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제20조

정수대장 정비 등

단위부서는 차량의 정수 및 운영현황을 매년 8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차량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 총괄부서에서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용도변경ㆍ규모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부서에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관할 등록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 총괄부서는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할 때에는 등록말소 할 차량을 승인확인서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단위부서에서는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 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할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부서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 보고서를 차량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차량 관리방법

① 단위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② 단위부서 보유 차량의 효율적인 배차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전용ㆍ업무용 차량을 공동배차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공용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목적상 공무용 차량임을 표기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제23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5일 전에 차량 총괄부서 또는 단위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

배차승인

차량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유류구입 등

단위부서에서는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액화석유가스(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6조

유류사용 정산

① 차량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풀탱크제로 유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

기록관리

차량 총괄부서는 제1호에 따른 서류(전산대장)를 비치(전산운영)하여야 하며 단위부서는 보유차량에 대하여 같은 서식 제2호부터 5호까지의 서류(전산대장)를 비치(전산운영)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부서의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3. 유류수불대장(별지 제10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1호서식)
5. 차량현황관리카드(별지 제12호서식)

제27조의2

보험 등의 가입 및 정기검사

① 총괄부서는 시 공용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을 총괄하여 가입하고, 단위부서는 보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단위부서는 의무보험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보유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1.]

제28조

차고운영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전원 대기실을 설치한 총괄부서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팀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모든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팀장은 차량 총괄부서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 내의 모든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팀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9조

지도·점검 등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1.>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3. 차량정비관리 사항
4.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③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보유 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시 누리집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1.>

제30조

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1조

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 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불법 주ㆍ정차 행위

제32조

운전주의 의무

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3조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단위부서의 장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제34조

안전교육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게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

운전원 교류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 소속차량 운전원의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

차량의 직접 운전

단위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임무 등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

차량의 점검

① 차량을 직접 운전할 운행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 차량교체ㆍ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차량 반납 시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차량의 반납

차량을 직접 운행한 사람은 배차된 시간 내에 운행한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차된 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을 단위부서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