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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69744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20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천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시가 관리하는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ㆍ일광욕ㆍ모래찜질ㆍ스포츠 등 레저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수욕장 안에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이용자”란 해수욕장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시설사용료”란 해수욕장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시장으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위ㆍ수탁료”란 수탁자가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대가로 사천시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해수욕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① 시장은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사천시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하면 개장15일 전까지 공보에 고시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및 시간을 즉시 해수욕장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

해수욕장 운영 등

① 시장은 해수욕장을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일반공개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시장이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우선 지정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할 경우는 제외한다.
④ 수탁자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정비ㆍ보수에 관한 사항
2.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3.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광객에 대한 친절봉사와 시설물의 청결유지
2. 시설사용료 등의 가격표시와 표시가격 준수
3. 시장이 해수욕장 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한 규정의 준수

제8조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한 시설을 시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위탁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수탁자가 정상적인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별표 2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의 행정상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할 경우

제9조

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 시장은 해수욕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천경찰서장, 사천해양경찰서장, 사천소방서장, 창원기상대장, 해수욕장 관리부서의 국장, 보건소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사천해양수산출장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 2019.7.9., 2024.5.16.>
1. 해수욕장 인근 지역주민
2.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한 기관단체 및 이해관계인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9.>

제12조

회의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9조제3항에 따른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에 관한 의견은 각 위원들에게 통보 후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시설사용료 징수

① 해수욕장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별표 2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시설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으로 한다.
③ 해수욕장시설의 이용자는 시설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시설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수욕장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1.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9.21.>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6.4.>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15조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법 제4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준수사항 위반 행위를 하는 자.
2. 전염성 질환자.
3.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다른 이용자들의 사용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제16조

피해복구

이용자가 고의ㆍ과실로 시설물 또는 그 종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

감독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 또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