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천시장이 개설한 공설시장의 사용과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3.>
이 조례는 사천시장이 개설한 공설시장의 사용과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3.>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란 공설시장을 말하며, 공설시장은 상설시장ㆍ정기시장ㆍ임시시장으로 구분한다.
2. “상설시장”이란 매일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3. “정기시장”이란 정기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4. “임시시장”이란 임시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5. “점포”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장옥”이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7. “노점”이란 점포 및 장옥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장부지 및 시장부지 인접도로변에서 일시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소규모의 이동 좌판을 말한다.
8. “사용자”란 시장 내 점포ㆍ장옥ㆍ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사용료”란 시설물 사용에 따르는 임대료를 말한다.
10. “수탁자”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① 공설시장은 사천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 개설한다. 다만,임시시장의 개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다.<개정 2015.12.03.,2023.11.23.>
② <삭 제 2015.12.03.>
③ 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은 토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12.03.>
2. 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 소방도로와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시 및 일시 사용에 관하여는 구두신고로써 사용허가를 갈음하되 시장(市長)이 그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 결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사용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되 공개추첨으로 시장(市長)이 정한다. 다만, 사천시의 공설시장 특성화 계획과 점포활용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의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23.>
③ <삭 제 2015.12.03.>
④ 시장(市長)은 시장사용을 허가하거나 제16조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별표 3의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연장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사용권은 사용자와 사용희망자간의 권리금 등 불법적인 금전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
⑥ 시장 사용을 허가 하는 경우에는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사용시설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3.>
⑦ 시장(市長)은 사용허가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市長)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 사용을 해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1. 삭제 <2023. 11. 23.>
2. 삭제 <2023. 11. 23.>
3. 삭제 <2023. 11. 23.>
4. 삭제 <2023. 11. 23.>
5.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경우
6. 삭제 <2023. 11. 23.>
7. 사용허가 후 1월 이내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월 이상 휴업한 때
8. 삭제 <2023. 11. 23.>
9. 삭제 <2023. 11. 23.>
10. 삭제 <2023. 11. 23.>
11. 삭제 <2023. 11. 23.>
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3.11.23.>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시장(市長)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수시 및 일시로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② <삭 제 2015.12.03.>
① 시장의 점포ㆍ장옥ㆍ노점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계속 사용자의 경우는 시장사용 개시 10일 전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료의 징수는 1년 단위로 하며, 사용일수가 1년 미만일 될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2. 한 개 점포가 둘 이상의 개별공시지가에 해당될 때에는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3.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4.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취소 또는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④ 별표 2에 따른 건물감정평가는 3년 단위로 하며, 사용료 징수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제3항에 따라 부과한다.
⑤ 상설 및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 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징수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ㆍ지변이나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설현대화 사업 및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해지를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 계산으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이 10일 미만일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장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市長)은 시장 사용의 목적에 비추어 사용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그 영업에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를 명하거나 그 밖에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내에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시장(市長)의 허락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관계 법령이나 시장(市長)의 허가 없이 시장 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市長)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시장설비를 임의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손멸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종료ㆍ취소ㆍ폐업ㆍ해지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市長)이 원상복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 할 수 있다.
시장사용을 허가받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市長)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1월 이상 휴업ㆍ폐업 또는 시장 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
2. 삭제 < 2020.6.11.>
3. 시장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4.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삭 제 2015.12.03.>
① 시장(市長)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 내 업종별 점포배열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시장 내 노점구역을 지정하여 상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고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① 시장(市長)은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 및 관리를 위탁 할 수 있고, 위탁할 경우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2.03., 2022.8.11.>
② 시장(市長)이 시장을 위탁 관리하는 때에는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 납부방법, 수탁자의 임무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시장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수탁자는 사용료 징수, 환경정비, 상거래 질서 확립, 시장건물의 유지관리,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관리인을 지정하여 시장 내 상시 배치한다.
⑤ 시장(市長)은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市長)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관리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나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는 다음 업무를 위하여 “상인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상인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①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0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