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에 따라 사천시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ㆍ보안ㆍ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2., 2008.5.15., 2014.4.15., 2019.1.31., 2023.3.30.>
이 규칙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에 따라 사천시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ㆍ보안ㆍ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2., 2008.5.15., 2014.4.15., 2019.1.31., 2023.3.30.>
이 규칙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출장소(이하 “소속기관” 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98ㆍ12ㆍ14., 2014.4.15., 2019.1.31., 2023.3.30., 2024.1.2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15.>
1. "당직근무자"란 당직사령, 비상당직사령, 당직반장, 당직반원을 말한다. <신설 2005.12.22, 2014.4.15.>
2.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개정 2014.4.15.>
3. "비상당직사령"이란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의 비상당직업무를 총괄지휘ㆍ감독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4.4.15.>
4.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4.4.15.>
5. "재택근무자"란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일과 근무시간 이후 가정 등에서 비상연락망을 유지한 채 당직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05.12.22., 개정 2008.5.15., 2014.4.15.>
① 당직(재택당직 및 일과근무시간 외 사무실 대기근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5.12.22.>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5.12.22., 2008.5.15.>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05.12.22.>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7.3.30.>
1. 일직 및 숙직 : 60,000원
2. 재택근무자 : 30,000원(재택근무자 수당은 재택 당직자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비상근무, 행사추진 등을 위해 사무실 근무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며, 무인전자 장비의 출퇴근 기록이나 초과 근무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하되, 출근하여 8시간 이상 근무한 재택근무자는 포함)에게는 그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토록 한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또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10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개정 2005.12.22., 2008.5.15., 2019.1.31., 2023.3.30., 2024.1.25.> ,<조 제목 개정 2019.10.10.><단서 신설 2019.10.10.>
② 일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하되, 출근하여 8시간 이상 근무한 재택근무자는 포함)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10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신설 2019.10.10., 2023.3.30., 2024.1.25.>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4.15.>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여건변화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개정 98ㆍ12ㆍ14., 2008.5.15., 2020.6.30.>
③ <삭제 2005.12.22.>
④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12.22.>
⑤ 삭제 <2024.1.25.>
⑥ 삭제 <2024.1.25.>
⑦ 삭제 <2024.1.25.>
⑧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직근무 또는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12.22., 2008.5.15., 2024.1.25.>
1. 풍수해, 설해, 산불발생 시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가 우려될 경우
2. 그 밖에 행정상 지원 등 긴급조치사항 발생시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08.5.9.>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치 설치
2. 착신통화 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 연락체계 강구
3. 재택당직근무 중 발생되는 각종 긴급사태 조치 계획 [본조신설 2024.1.25.]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근무 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 대상 인원 1명이 2주마다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나. 제6조의2제1호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소속기관에서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본조신설 2024.1.25.]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본청은 시장,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그 사실을 당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2., 2024.1.25.>
② 부서의 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1일 전까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2.22., 2008.5.15., 2014.4.15., 2019.1.31.>
① 당직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ㆍ12ㆍ14., 99ㆍ9ㆍ6., 2005.12.22., 2008.5.15.>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5., 2014.4.15.>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2.>
1. 야간 사건ㆍ사고 발생상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08.5.15.>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근무하되,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전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근무할 수 있다.〈개정 2008.5.15.〉
1. 일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시부터 일직 종료 시까지로 한다.
2. 숙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시부터 다음날 2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2시부터 7시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ㆍ후반 구분없이 전원이 근무한다.〈개정 2008.5.15.〉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재택당직자는 재택근무지를 말한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ㆍ후반 교대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 당직사령은 재택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2005.12.22.>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음주ㆍ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5.12.22., 2014.4.15.>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달아야 한다.
①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한 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차량은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할 수 없다.
③ 선임운전원은 당직운전원의 근무순번을 정하여 당직명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2., 개정 2008.5.15.>
④ <삭제 2008.5.15.>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4.9, 2025.1.16.>
1. 청사 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실시
2.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개정 2005.12.22.>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삭제 2023.3.30.>
6. 각 사무실에 비치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 및 최종 퇴청자 기록부의 기록 사항 확인. 다만, 본청을 제외한 소속기관과 무인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 안의 보안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제6호에 따른 기록 사항이 미비한 경우 당직사령과 당직명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6.>
③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한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 날 문서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5., 2014.4.15., 2019.10.10., 2025.1.16.>
④ 숙직에 있어 당직사령은 당직반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08.5.15., 2025.1.16.>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8ㆍ12ㆍ 14., 2014.4.15.>
1. 본청은 관할 소방관서와 시장에게 급보하고 소속기관의 경우 관할 소방관서와 본청 당직사령에게 급보 <개정 99ㆍ9ㆍ6., 2005.12.22., 2024.1.25.>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 제한
5. 청사 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 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무장공비 그 밖에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1. 본청은 관할 경찰서와 군부대 및 시장에게 급보하고 소속기관의 경우 관할 경찰관서와 군부대 및 본청 당직사령에게 급보 <개정 99.9.6., 2005.12.22., 2024.1.25.>
2. <삭제 2005.12.22.>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도청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5., 2014.4.15., 2019.1.31.>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삭제 2005.12.22.>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2., 2008.5.15.>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삭제 2005.12.22.>
5. <삭제 2019.10.10.>
6. <삭제 2005.12.22.>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수칙
10. 당직명령서
11. <삭제 2005.12.22.>
12. <삭제 2019.10.10.>
13.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개정 2008.5.15.〉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4.15.>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14.4.15., 2019.1.31.>
① 시의 본청 소재지에 위치하는 시 단위 이상 각급 행정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유기적인 근무협조체제의 확립과 지역단위 비상업무 수행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은 지역단위 비상당직사령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단위 비상당직사령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상기관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1항의 비상당직사령은 대상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④ 비상당직사령은 시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시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직반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① 당직사령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상기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2005.12.22., 2019.1.31.>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근무상황
② <삭제 2005.12.22.>
③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도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2019.1.31.>
<삭제 2008.5.15.〉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개정 2019.1.31.>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개정 2008.5.15., 2019.1.31〉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개정 2019.1.31.>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신설 2019.1.31.>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명단에 따라 연락한다.<개정 98.12.14., 2014.4.15.>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직원 비상소집대장 및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행정전화, 일반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 <개정 2005.12.22., 2024.1.25.>
3. 소속기관의 당직책임자는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ㆍ점검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비상소집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시킨다. <개정 2024.1.25.>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발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98ㆍ12ㆍ14., 2005.12.22., 2024.1.25.>
② 비상근무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비상소집업무담당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평시 미리 비상소집대상자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98ㆍ12ㆍ14., 99ㆍ9ㆍ6., 2019.1.31., 2024.1.25.>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개정 2014.4.15.>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비상근무에 있어서 현지근무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1.12.5., 2005.12.22.>
① 비상근무령 발령시 평시 시 본청의 당직사령은 자동적으로 비상당직사령이 된다.
②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에 행정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8.12.14., 2005.12.22., 2024.1.25.>
1. 행정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05.12.22., 2019.1.31.>
2. 상황처리반 : 모든 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개정 2014.4.15.>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보고
③ 제2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요원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편성한다.<개정 98.12.14., 99.9.6., 2014.4.15., 2024.1.25.>
④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 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 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⑤ 비상근무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개정 2014.4.15.>
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시 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 한다.
② 비상근무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05.12.22.>
2. 일반전화
3. 행정전화
가. 당직실
나. 당직사령관
비상시 당직반장은 당직보좌관으로 바뀌고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31.>
1. 시장 및 비상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자체경계 강화, 화재ㆍ도난방지와 상급기관에 보고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14.4.15.>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ㆍ인수하며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ㆍ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명단(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라.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8호서식)
바. 비상근무자명단(별지 제9호서식)
사. 삭제 <2024.1.25.>
① 비상당직사령은 근무 중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3. 비상근무현황(별지 제7호서식)
② 비상당직사령은 비상소집명령 후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명 1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개정 2014.4.15.>
1. 청원경찰 근무지 <개정 2005.12.22.>
2. 각 사무실 외곽 <개정 2005.12.22.>
3. 통신, 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
5. 비상근무 중인 각 실ㆍ과 사무실 <개정 2014.4.15.>
② 당직자는 당직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장과 당직사령에게 급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2., 2014.4.15.>
<삭제 2005.12.22.>
시가 제17조에 따라 지역단위 비상당직사령을 운영할 시 비상당직사령은 각 기관별 보고사항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도 당직사령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4.4.15.>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행정정보통신시스템 및 팩스로 한다. <개정 2014.4.15., 2019.1.31., 2024.1.25.>
시장은 비상근무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정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 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비상소집업무담당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8.12.14, 2019.1.31.>
<삭제 2005.12.22.>
<삭제 2005.12.22.>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3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2., 2014.4.15.>
② 시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시장은 이 규칙에 준하여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