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 제2항ㆍ제4항 및 영 제59조ㆍ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 제2항ㆍ제4항 및 영 제59조ㆍ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6.10.07.>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영 제10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6.10.07., 2016.12.29.>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6.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③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계약업무담당자로 한다. . <개정 2015.12.30., 2016.10.0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16.10.07.>
① 위원회는 사천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 및 10억원 이상인 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16.10.07>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12.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0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16.10.07.>
④ <삭 제 2016.12.29.>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이상 10명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두되,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5.12.30.>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제8조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② 제8조 제3항에 따른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 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개정 2015.12.30.>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6.10.0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척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6.10.07.>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신설 2016.10.07.>
10. 공원공사 <신설 2016.12.29.>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제8호에서 이동 2016.10.07., 제10호에서 이동 2016.12.29.>
① 시장은 제12조에 해당하는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그 공사의 착공전에 주민참여감독자(이하 이조에서“감독자”라 한다) 1인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② 감독자의 임기는 해당공사의 착공일로 부터 준공검사일까지로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15.12.30.>
③ 감독자는 당해공사의 시행부서에서 선정하여 관리ㆍ감독한다.
④ 시장은 감독자에게 감독자증을 교부하고, 감독자는 직무수행시 감독자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감독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2.30.>
① 위윈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 및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②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