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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69720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22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우주항공 관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우주항공산업 발전 및 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4., 2025.5.1.>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상임 부위원장 1명, 부위원장 4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4.4., 2025.5.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상임 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상임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국장과 사무국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5., 2024.7.15., 2025.5.1., 2025.11.13.>
1. 당연직 위원: 우주항공국장, 관광해양국장,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건설국장 <개정 2015.12.30., 2018.5.4., 2019.12.31.>
2. 위촉직 위원: 사천에어쇼 관련 기관 소속 직원, 민간 전문가, 대학 교수 등 지역 발전 및 우주항공산업에 대하여 관심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9.4.4.>
⑤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5.5.1.]

제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그 밖에 심의ㆍ의결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5.1.>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개정 2025.11.13.>

제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4.4., 2025.5.1.>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ㆍ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4.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5.1.>
1. 사천에어쇼 및 우주항공방위산업 수출상담회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개정 2019.4.4.>
2. 행사 추진을 위한 부대사업의 시행<개정 2019.4.4.>
3. 행사 관련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개정 2019.4.4.>
4. 행사에 관한 홍보 활동 <개정 2019.4.4.>
5.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목개정 2025.5.1.]

제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회와 임원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총회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시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하며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5.1.>
1. 예산 및 결산의 승인
2. 행사 계획 승인
3. 그 밖의 행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임원회의는 위원장, 상임 부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 수는 10명 이내로 한다.
④ 임원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시 또는 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5.1.>
1. 총회에 제출할 의안 심의
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장은 총회와 임원회의의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가진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25.5.1.]

제7조

감사

① 위원회의 회계기록을 검사하기 위하여 감사 2명을 둔다.
② 감사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직원에 대해서는 급여, 수당, 여비 등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4.4.>
④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보조금의 교부

① 시장은 행사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9.4.4., 2025.5.1.>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5.1.>

제9조의2

기념품 등의 제공

시장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관련 기념품, 홍보물품, 체험활동, 지역특산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행사 홍보관, 국ㆍ내외 박람회 등 홍보부스 방문자
2. 행사 관련 각종 대회 및 행사에 참가한 자
3. 행사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를 방문하거나 시장에게 초청을 받은 자

[본조신설 2025.11.13.]

제1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감사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4.4.>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