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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9717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4-03-21공포 2024-03-21공포번호 20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ㆍ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9., 2021.12.23., 2022.4.28.>

제2조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5.9., 2021.12.23.>

제3조

검사위원의 자격

①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1. 의원
2.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 사천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 그리고 사천시 소재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천시 퇴직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4촌 이내의 형제자매인 사람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24.3.21.]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3.21.>]

제4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의원의 선임은 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라 한다)에서 출납폐쇄 후 위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심사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촉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8.5.9>
② 예결위에서 의원이 아닌 위원을 선정코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6.11.26, 2008.5.9>
③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예결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3.21.>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3.21.>]

제5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5.9> [제4조에서 이동 <2024.3.21.>]

제6조

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원인 위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96.11.26, 2008.5.9>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결산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08.5.9>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5.9>

제7조

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16.12.29>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제8조

검사협조

시장 및 시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5.9>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9., 2021.12.23., 2022.4.28.>

제10조

일비의 지급 및 기준

① 제5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15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5.9, 11.3.29, 2019.10.10., 2024.3.21.>
② 일비는 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08.5.9>

제11조

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5.9., 2024.3.21.>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08.5.9>

제12조

여비의 지급

위원이 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5.9>

제13조

여비의 지급기준

위원의 여비는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한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03.2.12, 2008.5.9>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