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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9716

경상남도 사천시규칙시행 2018-06-21공포 2018-06-21공포번호 6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견인자동차의 관리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하여 차량당 운전사와 단속공무원을 배치한다.

제3조

견인조치 및 반환

① 차량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자동차를 견인 이동시킬 경우에는 신청자가 원하는 장고에 견인한다.
②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주차이동의 필요성이 있어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차량소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견인이동통지서에 차량이동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견인보관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주소, 성명, 차량등록번호 등으로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별지제2호서식의 견인료납부고지서를 발부한 후 차량을 인계하여야 한다.
④ 반환될 차량에 대하여 견인차 관리권자는 주차장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사천시주차장조례에 의해 주차료를 징수하며, 이 경우 주차료는 차량 인계와 동시에 징수한다. 다만, 유료주차장에 견인하였을 때에는 주차장 관리자가 동시에 징수한다. 다만, 유료주차장에 견인하였을 때에는 주차장 관리자가 인가받은 주차요금표에 의하여 주차료를 징수한다.

제4조

보관관리소 지정 등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 및 피견인자동차의 보관 및 관리소는 교통소통 및 주민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지정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관관리고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

납입고지서 및 징수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견인료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견인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위탁규정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