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사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0.>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사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0.>
① 사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 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6.5.10.>
6.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5.10.>
7.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사항 <신설 2016.5.10.>
8.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신설 2016.5.10.>
9.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 및 시민건강증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6.5.10.>
② <삭제 2016.5.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0.>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위생과장이 된다. <개정 2016.5.10., 2019.12.3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촉 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