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주사무소가 사천시에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