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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규칙자치법규 2069707

경상남도 사천시규칙시행 2026-02-05공포 2026-02-05공포번호 894

제1조

목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2.31., 2013.6.5., 2018.2.8., 2019.1.31.>

제2조

거주요건

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신규로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1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 관내 운수업체에서 1년 6개월 이상 사업용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97.10.10., 2013.6.5., 2019.1.31., 전부개정 2023.8.24.] ② 면허를 양수ㆍ상속받거나 대리운전을 하려는 사람은 인가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일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26.2.5.> [본항신설 2023.8.24.]

제3조

면허기본자격 완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의 본문 단서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본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는 양도ㆍ양수인가 및 상속승계, 대리운전을 허용한다.<개정 2004.6.30., 2013.6.5., 2019.1.31.>
1.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개정 2004.6.30., 2013.6.5., 2019.1.31>
2.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7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화물자동차, 자가용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6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럭이 있는 사람<개정 2004.6.30., 2013.6.5., 2019.1.31.>
3. 국내에서 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과 제2호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화물자동차, 자가용건설기계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그 경력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람<개정 2004.6.30., 2013.6.5., 2019.1.31.>

제4조

면허발급 등

①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양수받고자 하는 사람도 포함)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99.3.22, 2013.6.5.>
② 면허의 신규발급 우선순위 및 배정비율은 별표 1과 같고 시장이 면허신청 접수개시일 1개월 전에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03.12.31., 2013.6.5.>
③ 면허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면허계획공고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6.5.>
④ 면허발급 전까지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면허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발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0.4.12., 2013.6.5.>

제5조

우선순위 적용

① 별표 1중 동일 우선순위내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장기 무사고운전경력자를 우선하며, 그래도 경합이 있으면 연장자를 우선한다.<개정 2003.12.31, 2004.6.30.>
② 표창은 운전경력 중에 받은 표창으로 한다.<개정 2019.1.31.>
③ 1985년 5월 31일 이전에 국무위원의 표창을 받은 사람은 제4조제2항 별표 1의 택시 10순위 및 사업용 및 기타 8순위 제2호의 장관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03.12.31., 2004.6.30., 2013.6.5.>

제6조

운전경력증명 발급

① 운전경력증명은 해당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3.12.31., 2004.6.30., 2013.6.5., 2019.1.31.>
1. 개인택시, 용달화물, 개별화물 운전자 및 소속업체가 면허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 운전자에 대한 운전경력은 소속조합에서 발급 <개정 2003.12.31.>
2. 소속조합에는 취업관계서류 등 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업체에는 취업관계 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업체가 소속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개정 2019.1.31.>
② 제1항에 의한 운전경력증명 발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6.5., 2019.1.31.>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 운전경력은 업체에 비치된 채용ㆍ 승급ㆍ전보ㆍ교육 등 인사 관계서류, 급여지급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근세납세필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동료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하여 발급할 수 없다. <개정 2004.6.30.>
2. 자가용자동차, 자가용화물자동차, 자가용건설기계 운전경력은 고용관계서류, 급여지급명세서, 갑근세납세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4.6.30.>
3. 한시택시사업자가 이민,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경력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집합에서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 조합이 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비치서류 미흡 등으로 증명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종 증명 자료를 첨부 권한있는 기관의 경력인정(증명) 확인 판결문에 의거 소속조합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그 판결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31.>
4. 무사고운전경력 인정기준은 경찰청에서 발급한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한다.

제7조

운전경력산정 등

① 운전경력이란 운전면허를 받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 또는 자가용자동차, 자가용화물자동차, 자가용 건설기계운전실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을 말하며 근속기간과는 구분된다. <개정 2004.6.30., 2019.1.31.>
② 운전경력의 산정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로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사한 기간 중에 결근,휴직, 노 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경우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력을 산정한다.<개정 2013.6.5., 2019.1.31.>
1. 매월단위를 기준으로 실제 운전한 일수가 만근일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때의 운전경력은 1월로 보고, 100분의 50 미만일 때는 실제 운전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일자산정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소수점미만인 일자는 반올림한다.<개정 2013.6.5.>
2. 휴직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3.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된 기간은 제외한다.
4.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한 노조전임간부의 재임기간 중의 운전경력은 노사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회사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에 한하여 인정한
다.<개정 2013.6.5.>
5.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사업휴지기간 및 직장폐쇄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6. 그 밖에 운전자가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 관리직 등 타 직종에 재임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6.5.>
③ 근속기간 산정은 동일업종 관내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 한다. 단, 퇴직 후 30일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는 근속으로 인정한다.<개정 2013.6.5.>
④ 회사가 분리독립, 합병 또는 면허권이 경락된 경우에 분리독립 및 합병당사자 법인과 면허권을 경락받은 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동일 회사 근속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근속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판결문에 따른 운전경력은 실제 운전에 종사한 근무일수만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산정은 운전종사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1년을 12월로, 1월은 30일로 기준하여 산정하고 무사고운전경력으로 산정된 기간만 인정한다.<개정 2019.1.31.>
⑥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보험처리된 기간은 근속경력으로 인정하고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⑦ 군복무기간(의무복무기간에 한함)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이므로 동기간에는 관계없이 근속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군복무기간을 운전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개정 2013.6.5.>
⑧ 입대와 전역후 공백기간은 인사사령부상 한달 이내에 휴직 및 재입사시 근속으로 본다.<개정 2019.1.31.>
⑨ <삭제 2004.6.30.>
⑩ 운전경력 산정에 있어 기준시점은 "면허신청공고일 현재"까지로 하고, "면허신청공고일 현재"라 함은 면허신청서 접수 첫날을 말한다. 또한, 면허신청자격(거주요건)의 "면허신청일 현재"라 함은 면허신청서 접수 첫날을 말한다.<개정 97. 10. 10.>

제8조

무사고운전경력 산정 등

① 무사고운전경력기간은 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에 의한 최종 교통사고일로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 산정된 운전경력으로 한다. 다만, 면허처분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면허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97.10.10., 2003.12.31., 2013.6.5.>
② 교통사고는 인적,물적피해 교통사고는 물론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 교통사고도 포함한다. 다만,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교통사고 중 검찰청의 공소부 제기 이유서 또는 불기소처분 사유서상 혐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3.6.5.>

제9조

심사

①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확인이 필요할 시는 관계기관에 조회 및 현지확인할 수 있다.
② 심사결과 확정 예정자 및 면허발급대상자 공고 후에 이의신청자 중 명백한 이의가 인정될 경우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한다.<개정 2013.6.5.>

제10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개인택시면허업무에 관한 심사결정을 위하여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6.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99.3.22., 2015.1.2., 2015.12.30., 2018.5.4., 2019.1.31, 2019.12.31., 2022.12.15., 2024.7.15.>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의결한다.
1.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우선순위 경합시 우선순위의 결정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6.5.>
⑤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소집한다.

제11조

경력확인 등

운전경력증명 등이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정당하게 발급되었는지 여부를 관계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문서 또는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25.10.16.>

제13조

<삭제 2023.8.24.>

제14조

면허발급대상자 확정

면허발급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대상자 확정 공고후 또는 면허를 받은 후 허위사실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추가면허를 하지 않는다. 다만, 예비대상자명부 공고이후 이의신청 등으로 예비대상자 중 허위사실이 밝혀진 사람은 당연 탈락되고 다음 순위자를 대상자로 한다.<개정 2013.6.5., 2019.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