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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69705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22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숲등”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를 말한다.

제3조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등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같은 항 각 호의 행위(이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라 한다)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청을 한 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잘못되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4조

가로수의 조성·관리의 비용 부담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②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이하 “훼손자”라 한다)에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시장은 훼손자가 도시숲등의 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5.11.13.>

제5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26.>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100주 이상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시숲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개정 2024.12.26.>
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나.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다.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1. 사고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제8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26.]

제9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2.26.>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숲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