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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조례자치법규 2069701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0-10-05공포 2020-10-05공포번호 16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천공항을 활성화시켜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항공사업법」 제65조에 따른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1.>

제2조

재정지원 등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공항을 이용하여 국내노선 및 국제노선에 정기ㆍ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이용객의 저하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2020.10.5.>
② 시장은 국내노선 및 국제노선에 정기ㆍ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사천공항을 이용한 신규노선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③ 시장은 사천시에 영업장을 둔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가 사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기취급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④ 시장은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객 증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조

지원 내용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준ㆍ규모ㆍ시기ㆍ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지원 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법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의 일자ㆍ번호ㆍ사업범위 <개정 2020.6.11., 2020.10.5.>
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유
4.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1.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

제5조

지원금의 교부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금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제6조

지원금의 정산

①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 대상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동 기간 운항실적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정산결과 이미 교부받은 재정지원금이 정산 재정지원금에 부족 또는 초과될 경우 항공사업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시장에게 교부를 신청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금의 반환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15.6.9>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