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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9694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0-11-27공포 2020-11-27공포번호 17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등 영상문화와 관련된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영화산업 및 음악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명칭은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이하 “영화제”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영화제의 주된 사무소는 제천시 관내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정관

영화제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목적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정수ㆍ임면ㆍ임기ㆍ직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ㆍ소집ㆍ의결ㆍ기능에 관한 사항
7. 사무국,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조직위원회의 구성ㆍ임기ㆍ기능에 관한 사항
9. 집행위원회의 구성ㆍ임기ㆍ기능에 관한 사항
10. 영화제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제5조

사업

영화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개최 및 각종 부대행사 진행
2. 영화음악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영화음악 아카데미 개최
3. 제천영화음악상 시상 및 음악영화제 관련 해외 교류
4. 영상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법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6조

재산의 조성 및 재정지원

①영화제의 재산은 정부 및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②시는 영화제의 운영,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화제에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연도

영화제의 사업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8조

사업계획 승인 등

영화제는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결산서 제출

영화제는 매 회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ㆍ감독

①시장은 영화제 운영과 관련하여 영화제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영화제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무의 일부를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영화제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1.27.>
②제1항의 업무 위탁시에는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 협약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영화제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