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과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과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장수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장수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아동ㆍ노약자 등의 안전지원
3. 재난ㆍ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4.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경찰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6.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방범활동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7. 한마음 대회 등의 행사운영비
8.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 및 감독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금 정산서(별지 제2호서식)
2. 지출결의서(별지 제3호서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으며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또는 자율방범대원에게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