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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담양군 상인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9688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19-11-15공포 2019-11-15공포번호 25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가 및 시장의 기능 증진과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단법인 담양군 상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협의회는 상가 및 시장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구유출 억제와 상가 및 시장의 공동화 현상 방지
2. 상가 및 시장의 기능 증진과 상권 활성화
3. 상가 및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자료수집 및 시책 발굴
4. 위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등

제3조

지원범위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담양사랑 상품권 관리 지원 <개정 2019.11.15.>
2. 협의회에서 추진할 행사의 공동주관
3.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

지원절차

① 협의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3.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1. 군에서 지원할 보조금액
2.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

보고·검사 등

① 군수는 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및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15.>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