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UN산하 고등학술연구기관 UN대학의 지속가능발전교육전문센터(RCE)의 업무추진과 지속가능발전 인제의 실현을 위한 사단법인 UN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RCE)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UN산하 고등학술연구기관 UN대학의 지속가능발전교육전문센터(RCE)의 업무추진과 지속가능발전 인제의 실현을 위한 사단법인 UN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RCE)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칭은 사단법인 UN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RCE)(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지속적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교육”이란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으로 지속가능발전의 원칙과 이념에 기초하여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회의 구조나 행동 양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3. “UN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RCE)”란 UN산하 연구기관인 UN대학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거점교육센터를 말한다.
본 법인의 소재지 및 주요 사무소는 인제군 관내에 둔다.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자본금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
6.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회계
8. 정관의 변경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 방향 및 단기ㆍ장기 이행계획의 제시
2. RCE 사업의 추진(조사ㆍ연구활동 포함)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추진 국내ㆍ외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협력
4. 지속가능발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역할 분담 논의와 추진
5. 그 밖에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활동
법인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2. 분과위원회
3. 자문단
4. 사무국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고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의 이사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법인은 분야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법인은 RCE 사업의 의사결정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0명 내외의 자문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법인은 RCE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법인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행정과 재정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법인의 사업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인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법인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