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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9685

경기도조례시행 2019-04-29공포 2019-04-29공포번호 61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를 개최하고 다큐멘터리영화 등 영화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29.>

제2조

명칭

명칭은 사단법인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이하“영화제”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7.4.12., 2019.4.29.>

제3조

사무소

영화제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이하 “도” 라 한다) 관내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제4조

사업

영화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개최 [전문개정 2019.4.29.]
2.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각종 부대행사 계획ㆍ진행 [전문개정 2019.4.29.]
3. 그 밖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9.4.29.]

제5조

정관

영화제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목적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정수ㆍ임면ㆍ임기ㆍ직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ㆍ소집ㆍ의결ㆍ기능에 관한 사항
6. 사무국,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조직위원회의 구성ㆍ임기ㆍ기능에 관한 사항
8. 집행위원회의 구성ㆍ임기ㆍ기능에 관한 사항
9. 영화제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제6조

재정지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영화제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제7조

공유재산의 대부

도지사는 영화제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제8조

회계연도

영화제 회계연도는 도의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9조

운영규정

영화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또는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정한다.

제10조

사업계획 승인 등

① 영화제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영화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집행위원장 임명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19.4.29.>

제12조

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영화제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화제 업무, 회계 및 재산 등 관련 장부와 서류를 제출하고 그 운영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와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영화제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화제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화제의 설립 및 운영, 경비의 지원 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민법」, 「지방재정법」등 관계법령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