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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9663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17-01-02공포 2016-12-30공포번호 31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28조에 따라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고,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부천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① 부천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하되,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둔다.

제3조

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관내 우수교사 연구 활동 지원
3. 교육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에 대한 연구 지원
4.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
5. 연구과제별 시책 발굴 기여 공모 장학생 지원
6. 그 밖에 재단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장학생 선발

① 장학생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③ 재단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 다른 장학금의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학생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고등학생 장학금의 경우 대상자가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은 제공된 자료를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가액
6.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9.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잔여재산의 처리 방법
13. 업무감사와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임원 등

① 재단에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와 감사의 정수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시 장학업무담당국장
2. 부천교육지원청 장학업무담당국장
④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신임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⑥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임원 관련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

사업연도 등

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연간 예상수입 및 시의 지원이 필요한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제9조

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의 자발적인 기부금
3. 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

운영경비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재단의 재산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1조

운영 및 해산 등

재단의 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민법」,「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사무국

재단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다만, 사무국의 업무 및 기능을 시 장학업무 담당부서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4조

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지도 및 감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과 협의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ㆍ용도변경ㆍ담보제공 및 장기차입 등 처분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등을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

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거나 집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8조

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