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28조에 따라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고,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부천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28조에 따라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고,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부천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천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하되,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둔다.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관내 우수교사 연구 활동 지원
3. 교육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에 대한 연구 지원
4.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
5. 연구과제별 시책 발굴 기여 공모 장학생 지원
6. 그 밖에 재단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① 장학생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③ 재단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 다른 장학금의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학생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고등학생 장학금의 경우 대상자가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은 제공된 자료를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가액
6.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9.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잔여재산의 처리 방법
13. 업무감사와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재단에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와 감사의 정수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시 장학업무담당국장
2. 부천교육지원청 장학업무담당국장
④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신임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⑥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임원 관련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연간 예상수입 및 시의 지원이 필요한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의 자발적인 기부금
3. 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재단의 재산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재단의 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민법」,「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단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다만, 사무국의 업무 및 기능을 시 장학업무 담당부서에서 대행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과 협의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ㆍ용도변경ㆍ담보제공 및 장기차입 등 처분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등을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거나 집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