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자치법규 2069661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17-07-10공포 2017-07-10공포번호 32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0.>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7.7.10.>
2. 제1호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

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를 포괄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하며,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

보험료의 지출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초과금액을 변상하여야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등

① 시장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증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ㆍ관리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