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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환경 기본 조례자치법규 2069659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40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부천시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9.30., 2023.12.26.>

제2조

기본이념

①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시책은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13.09.30., 2023.12.26.>
②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여 지구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④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ㆍ시행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제3조

기본원칙

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1, 2013.09.30>
1. 환경우선의 원칙
2.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3.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4. 생태계 및 지구환경배려의 원칙
5. 오염자 부담의 원칙
6. 시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개정 2023.12.26.>
2. 삭제 <개정 2023.12.26.>
3. 삭제 <개정 2023.12.26.>
4. 삭제 <개정 2023.12.26.>
5. 삭제 <개정 2023.12.26.>
6. “유해화학물질”이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정관리를 필요로 하는 물질을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09.30]

제5조

시의 책무

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시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3.09.30>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ㆍ식물의 보존 및 생물 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3.09.30>
② 사업자는 제조, 가공, 판매, 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여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③ 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사업활동과 관계되는 폐기물의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④ 사업자는 시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제7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의 환경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가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3.09.30>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④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 언론, 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제9조

환경계획의 수립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시의 환경계획을 2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5년마다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09.30.,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09.30., 2023.12.26.>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9.30., 2023.12.26.>
④ 시장은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의 내용과의 배치가 타당한지를 확인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한다. <개정 2013.09.30>
⑤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제목개정 2023.12.26.]

제10조

삭제

삭제 <2013.09.30>

제11조

삭제

삭제 <2023.12.26.>

제12조

환경시설의 설치, 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제13조

자연환경의 보전

① 시장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야생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원 및 녹지, 하천등 공공시설과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제14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이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 등을 하는 데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2023.12.26.>
②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을 실시할 때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2023.12.26.>

제15조

환경조사 및 체계적관리

① 시장은 감시ㆍ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의 환경상태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시민, 시민단체 및 관계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3.09.30>
② 시장은 환경시책을 적정하게 평가하고, 환경상황의 파악 또는 환경변화 예측에 관한 조사 등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③ 시장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환경행정의 추진을 위하여 환경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관계 연구기관과의 적극적인 교류, 기술자 양성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제16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드는 비용의 확보를 위하여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② 시장은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ㆍ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①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②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국제협력 강화

시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구환경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제19조

시민참여 등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 결정, 집행 등의 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26.]

제20조

정보의 공개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촉진을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0.01.11, 2013.09.30>

제21조

환경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에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2023.12.26.>

제22조

환경백서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01.11, 2013.09.30>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23.12.26.>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