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에 소재한 향토유산의 지정ㆍ보존ㆍ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3.>
이 조례는 부천시에 소재한 향토유산의 지정ㆍ보존ㆍ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천시 향토유산”(이하 “향토유산”이라 한다)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있는 국가유산으로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유산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 및 경기도 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국가유산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24.6.3.>
가. 유형문화유산: 문화유산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유형문화유산 중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개정 2024.6.3.>
나. 무형유산: 무형유산법 제2조제1호의 무형유산 중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개정 2024.6.3.>
다. 기념물: 문화유산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기념물 중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개정 2024.6.3.>
라. 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법 제2조제1항제4호의 민속문화유산 중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개정 2024.6.3.>
마. 그 밖에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국가유산 <개정 2024.6.3.>
2. "보호구역"이란 문화유산법 제2조제5항에서 정한 지역으로서 해당 향토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4.6.3.>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6.3.>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개정 2024.6.3.>
2. 향토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개정 2024.6.3.>
3. 향토유산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3.>
4. 향토유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3.>
5. 향토유산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3.>
② 시장은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제2조제1호각목에 따른 국가유산을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천시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향토유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이를 지정한다. <개정 2024.6.3.>
③ 시장은 지정된 향토유산이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지정을 해제할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유산이 국가 및 경기도 지정 및 등록유산으로 지정된 때에는 지정된 날에 향토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6.3.>
① 시장은 학술적ㆍ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국가유산과 보존ㆍ보호ㆍ관리함으로써 향토문화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국가유산 및 자료에 대하여 향토유산으로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24.6.3.>
② 제1항에 따른 향토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6.3.>
① 시장은 향토유산 보존ㆍ보호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3.>
② 시장은 보호구역내에서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1.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
2. 보호구역 내에서의 토지형질 변경
①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향토유산과 보호구역의 관리자(소유자 및 관리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3.>
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관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향토유산과 보호구역의 관리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3.>
① 시장은 향토유산을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②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교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향토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향토유산 관리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4.6.3.>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 향토유산 소재지의 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4.6.3.>
향토유산을 보존ㆍ보호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1. 향토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 <개정 2024.6.3.>
2. 향토유산의 지정현황과 보호구역 지정사항 및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관리자를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유산 안내표지판 설치 <개정 2024.6.3.>
3. 향토유산과 보호구역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 요구 및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가 이를 매입ㆍ보존 <개정 2024.6.3.>
4. 향토유산의 주변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시장은 향토유산 보존문제를 사전검토 <개정 2024.6.3.>
시장은 향토유산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정기조사서를 작성하고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향토유산의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그 해당되는 소유자나 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6.3.>
①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향토유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4.6.3.>
② 시장은 국가유산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3.>
①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② 시장은 향토유산 보존ㆍ보호ㆍ관리에 공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