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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069650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1-12-20공포 2021-12-20공포번호 37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천시의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개대상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ㆍ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20.>
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개정 2021.12.20.>
다. 「지방자체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신설 2021.12.20.>
3.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처리부서"란 해당 정보공개업무를 처리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16.6.13>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공개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 전문개정 2021.12.20.]

제6조

비공개 대상 정보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는 정보는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처리부서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공개 방법

① 공개대상기관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 또는 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 등을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6.13>

제9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사항
2. 정보공개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및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심의회 구성 등

① 심의회는 내부위원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0.>
② 내부위원은 정보공개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나머지 1명은 본청 소속 국장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외부위원은 시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1.12.20.>
③ 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2.2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6.13>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회는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비밀준수 등

심의회 위원은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책에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4조

삭제

삭제 <2021.12.20.>

제15조

수당 등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영 제11조의2에 따른 시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2.20.>
1. 영 제11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
2. 정보공개업무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

제17조

삭제

삭제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