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천시의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천시의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개대상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ㆍ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20.>
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개정 2021.12.20.>
다. 「지방자체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신설 2021.12.20.>
3.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처리부서"란 해당 정보공개업무를 처리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16.6.13>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공개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 전문개정 2021.12.20.]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는 정보는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처리부서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공개대상기관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 또는 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 등을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정보의 공개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6.13>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사항
2. 정보공개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및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심의회는 내부위원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0.>
② 내부위원은 정보공개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나머지 1명은 본청 소속 국장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외부위원은 시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1.12.20.>
③ 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2.2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6.13>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회는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심의회 위원은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책에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삭제 <2021.12.20.>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영 제11조의2에 따른 시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2.20.>
1. 영 제11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
2. 정보공개업무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
삭제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