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9638

경기도 부천시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2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부천시 본청의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 및 사무분장과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과장 등은 실ㆍ국ㆍ소ㆍ구청장을 보좌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소통담당관, 전략담당관은 시장을 보좌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시장을 보좌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시정 주요 현안, 대외협력 분야 등에 대한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ㆍ정무보좌관을 두고, 정책보좌관ㆍ정무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6.6.29.>

제3조

소통담당관

① 소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소통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1. 시장과의 시민 소통 행사 추진 등 시민 소통행정에 관한 사항
2. 직소민원, 청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6.16.>
3. 공공갈등관리, 인권보장, 옴부즈만에 관한 사항 <개정 2025.6.16.>

제4조

전략담당관

① 전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전략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1. 시 인구 정책에 대한 종합기획 및 조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2.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22.>
3. 유해 인터넷방송인(유튜버, BJ 등) 대응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22.>
4.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2호를 제4호로 이동, 2025.12.22.]
5.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3호를 제5호로 이동, 2025.12.22.]

제5조

홍보담당관

①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홍보 및 보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옥외홍보 및 홍보컨설팅에 관한 사항
3. 고시, 공고 및 각종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
4. SNS 및 시정홍보용 영상물 제작에 관한 사항
5. 도시브랜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시 행정에 관한 감사 및 상부기관 감사 수감에 관한 사항
2. 공직비리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청렴도 측정에 관한 사항
4.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제7조

기획조정실

① 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정책기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스마트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예산법무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재산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정과장ㆍ징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12.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회계과장은 공모직위를 지정하여 시 내부 및 외부의 경력직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8조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정 주요 정책에 대한 연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시정운영의 성과관리 및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
6. 규제개혁, 적극행정 및 제안 등에 관한 사항

제9조

스마트도시과

스마트도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AI) 종합계획 수립 등 정책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공 및 빅데이터 구축ㆍ활용 정책에 관한 사항
6. 방범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 및 확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22.>

제10조

예산법무과

예산법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편성ㆍ집행ㆍ감독 및 외부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자심사, 지방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ㆍ운영 및 통계에 관한 사항
3. 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4.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사항

제11조

회계과

회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ㆍ도ㆍ시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납에 관한 사항
2. 재무ㆍ원가ㆍ관리회계, 예산ㆍ재무결산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항
3.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4. 공사, 용역, 물품 구입, 수선 등 계약에 관한 사항
5.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자금배정에 관한 사항

제12조

재산관리과

재산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2. 청사 등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유재산의 공간 활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공공청사 신축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

세정과

세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정 운영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세입총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세외수입 종합기획 및 출납사무에 관한 사항
4. 정기세무조사 및 상급기관 기획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5.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6. 취득세ㆍ등록면허세(차량)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

제14조

징수과

징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현 연도(독촉장 납기 이후)ㆍ지난 연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2. 일반회계 현 연도(독촉장 납기 이후)ㆍ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제15조

행정안전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자치분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재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직원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12.22.>

제16조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복무 및 의전행사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행정조직 및 공무원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4. 국내ㆍ외 교류에 관한 사항
5. 기록물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제17조

자치분권과

자치분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자치행정 및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
2. 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선거ㆍ국민투표 및 여론에 관한 사항
4. 민간협력 및 각종 위원회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분권,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관한 사항
6. 마을공동체사업에 관한 사항

제18조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연재난 총괄(풍수해, 지진 등)에 관한 사항
3. 사회재난 총괄(화재, 붕괴), 재난상황실 운영 및 재난상황 전파 등에 관한 사항
4. 시설물 안전점검 및 긴급 안전점검 사법경찰권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5.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6. 재난관련 교육ㆍ체험, 민방위ㆍ충무계획 등에 관한 사항
7. 스마트안전 추진에 관한 사항

제19조

직원복지과

직원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4. 노동조합 단체교섭 등에 관한 사항

제20조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사업 중복성 심의 및 정보기술 아키텍처(EA)에 관한 사항
2.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3. 행정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운영에 관한 사항
4. 인터넷시스템 및 사이버 시민네트워크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전산장비(PC, 프린터) 보급과 장애처리에 관한 사항
6. 통신시설 및 정보통신망 운영에 관한 사항
7. 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승인에 관한 사항

제21조

민원과

민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행정의 종합 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 여권 및 여권 관련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5.6.16.>
3. 콜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2조

경제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기업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일자리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기후에너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12.22.>

제23조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 총괄, 지역물가 및 민간소비자단체에 관한 사항
2.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 지원, 상권활성화 지원ㆍ유통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제24조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육성 정책 추진 및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식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ㆍ외 마케팅에 관한 사항
5. 기업 애로사항, 공장 등록 및 설립ㆍ이전에 관한 사항
6.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제25조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 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공근로 관리,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센터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사항
4. 고용안정 및 노사 협력에 관한 사항

제26조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환경정책, 배출업소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4. 수질오염 총량 관리에 관한 사항
5.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6. 자치단체 간 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제27조

기후에너지과

기후에너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세먼지저감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관한 사항
3.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4. 가스ㆍ석유ㆍ전기사업 등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28조

문화체육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문화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콘텐츠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식품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12.22.>

제29조

문화정책과

문화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정책수립 및 문화예술의 발굴ㆍ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단체 및 행사 육성ㆍ지원 등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3. 문화유산 보호, 무형유산 육성 및 종교단체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시립예술단 및 부천아트센터 문화공연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5. 문화시설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22.>
6.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문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5호를 제6호로 이동, 2025.12.22.]
7. 문화도시 조성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6호를 제7호로 이동, 2025.12.22.]

제30조

콘텐츠관광과

콘텐츠관광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산업정책수립ㆍ문화산업생태계조성ㆍ관광자원 개발 및 육성 진흥에 관한 사항
2. 축제 지원 및 관광마케팅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3.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운영 지원 및 만화도시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영상산업 육성 및 저작권에 관한 사항
5.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문화산업시설 확충 및 관리, 만화영상산업융합특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31조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2.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32조

식품위생과

식품위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위생업소 식품안전 및 음식문화개선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식품ㆍ축산물 허가(신고)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 유통식품 및 부정ㆍ불량식품 단속에 관한 사항
4. 수입 및 가공식품 등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
5. 조리사 및 이ㆍ미용사 면허 발급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33조

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복지정책과장ㆍ돌봄지원과장ㆍ여성다문화과장ㆍ아동보육과장ㆍ노인복지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12.22.>

제34조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훈대상자 관리ㆍ지원 및 재난구호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이웃돕기, 기부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복지안전 추진에 관한 사항
6.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해산ㆍ장제급여수급자 지원에 관한 사항
7. 의료급여대상자 책정 등에 관한 사항
8. 긴급복지에 관한 사항
9. 자활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35조

돌봄지원과

돌봄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총괄,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추진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한 사항
4.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5. 신중년 노후준비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6.16.>

제36조

여성다문화과

여성다문화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복지정책 종합기획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여성ㆍ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제37조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2. 보육정책 종합기획ㆍ추진에 관한 사항
3. 아동돌봄 종합기획ㆍ추진에 관한 사항
4. 아동보호와 아동학대 예방 종합기획ㆍ추진에 관한 사항
5. 드림스타트사업에 관한 사항

제38조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복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노인시설 및 요양에 관한 사항

제39조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 복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시설에 관한 사항

제40조

평생교육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청년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상동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별빛마루도서관ㆍ수주도서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12.22.>

제41조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책 및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학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3. 부천미래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22.>
4. 평생학습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제42조

청년청소년과

청년청소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종합기획ㆍ추진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정책 종합기획ㆍ추진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성장지원에 관한 사항

제43조

상동도서관

상동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건립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자료 이용서비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선정ㆍ수집ㆍ정리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진흥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정보화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상동ㆍ꿈빛ㆍ책마루ㆍ동화도서관 총괄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44조

별빛마루도서관

별빛마루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건립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자료 이용서비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선정ㆍ수집ㆍ정리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진흥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별빛마루ㆍ심곡ㆍ송내ㆍ한울빛ㆍ역곡밝은도서관 총괄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45조

수주도서관

수주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건립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자료 이용서비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선정ㆍ수집ㆍ정리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진흥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수주ㆍ원미ㆍ북부ㆍ꿈여울ㆍ도당ㆍ오정ㆍ역곡도서관 총괄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46조

도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개발과장ㆍ토지정보과장ㆍ건설정책과장ㆍ도로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12.22.>

제47조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 검토ㆍ자문에 관한 사항
2.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사전협상에 관한 사항

제48조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전략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3.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

제49조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지정보 및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사항
4. 주소정보에 관한 사항
5. 공간정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0조

건설정책과

건설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행정, 전문건설업 등록 및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로개설계획(설계, 용역) 등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문화 확산 및 자전거도로 설치에 관한 사항

제51조

도로관리과

도로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점용, 굴착,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에 관한 사항
2.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시범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설해예방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점상, 노상적치물, 노점판매대 허가 및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제52조

주택국

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건축디자인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거정비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원도심재생과장ㆍ공동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시설공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12.22.>

제53조

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2. 건축허가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3. 경관 및 공공디자인 사업 개발ㆍ추진에 관한 사항
4.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54조

건축관리과

건축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물 유지관리 및 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정보에 관한 사항

제55조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일반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사항
4.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사항
6.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사항
7.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소규모재건축사업)
8. 도심 복합 개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56조

원도심재생과

원도심재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3. 부천형 도시재생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생관련 상급기관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
5.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소규모재건축사업 제외)

제57조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건설사업의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ㆍ임대주택 및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의 민원 및 위법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및 공공주택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5.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관리 및 급여업무에 관한 사항

제58조

시설공사과

시설공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용건축물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2. 공용건축물 기획에 관한 사항
3. 공공건축물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4. 공공청사 등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다만, 직접 공사분에 한함)

제59조

교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교통정책과장ㆍ대중교통과장ㆍ주차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차지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차량등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12.22.>

제60조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유발부담금(광역)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교통계획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시설물 및 광장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5.12.22.>
5. 지하철 건설사업, 재원조달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61조

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버스재정지원 및 공영차고지 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중교통계획 및 여객자동차(버스)에 관한 사항
3. 버스 관련 시설물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여객자동차(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5. 사업용자동차 지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제62조

주차정책과

주차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차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63조

주차지도과

주차지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불법 주ㆍ정차 업무에 관한 사항
2. 불법 주ㆍ정차 지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3.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제64조

차량등록과

차량등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동차 등록 및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2. 무단방치차량 처리에 관한 사항
3.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위반사건 송치에 관한 사항
5.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제65조

수도자원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수도행정과장ㆍ수도시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정수과장ㆍ하수하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12.22.>

제66조

수도행정과

수도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상수도사업 경영에 관한 사항
3. 공기업특별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제67조

수도시설과

수도시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도정비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누수 수리에 관한 사항
3. 광역상수도시설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68조

정수과

정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수처리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2. 정수장 운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9조

하수하천과

하수하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및 하수도 사용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2. 하수도의 종합기획ㆍ정비ㆍ관리에 관한 사항
3. 하수처리장 건설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천 정비ㆍ관리 및 지하수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
5. 하천 복원 및 친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제70조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폐기물 재활용센터의 운영 및 분리수거에 관한 사항
4.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1조

공원녹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공원조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공원관리과장ㆍ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농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12.22.>

제72조

공원조성과

공원조성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공원 조성 및 보상에 관한 사항
3. 식물원ㆍ자연생태박물관ㆍ수목원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공원ㆍ식물원ㆍ자연생태박물관ㆍ수목원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제73조

공원관리과

공원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2. 천문과학관 운영, 장미원ㆍ벚꽃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원 이용ㆍ관리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4조

녹지과

녹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녹지정책, 양묘장 운영, 꽃묘 생산, 꽃길 조성에 관한 사항
2. 가로수 조성, 특화거리 조성, 병해충 방제에 관한 사항
3. 띠녹지 조성관리, 도시녹화 추진, 도시조경에 관한 사항
4. 공공공지ㆍ시설녹지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5. 산림보호, 둘레길ㆍ약수터 관리, 산림업무에 관한 사항
6. 상동 시민의 강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75조

도시농업과

도시농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및 반려산업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방역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및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76조

시 본청의 세부 분장사무

시 본청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77조

보건소

부천시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건강정책과장ㆍ건강증진과장ㆍ감염병관리과장ㆍ소사보건소장ㆍ오정보건소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12.22.>

제78조

보건소의 세부 분장사무

보건소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79조

구청장의 직급

구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12.22.>

제80조

하부 조직인 과장의 직급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재산세과장(원미구에 한정한다)ㆍ취득세과장(원미구에 한정한다)ㆍ세무과장(소사구ㆍ오정구에 한정한다)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ㆍ가정복지과장(원미구에 한정한다)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산업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건설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미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81조

과의 분장사무

①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전ㆍ인사ㆍ보안ㆍ문서ㆍ복무 및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구정 운영, 공보, 공무원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ㆍ선거ㆍ여론수렴 및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4. 청사ㆍ물품ㆍ공용차량ㆍ공유재산 관리 및 지출ㆍ계약에 관한 사항
5. 통신 및 전산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민원지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업무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사항
3.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4. 토지정보 및 부동산거래에 관한 사항
5.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6.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
7.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관한 사항
③ 원미구 재산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기획ㆍ조정 및 세원 관리에 관한 사항
2.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면허)) 부과ㆍ징수 및 징수유예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항
4. 상급기관 기획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5. 세입총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세외수입 종합기획 및 출납사무에 관한 사항
④ 원미구 취득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기획ㆍ조정 및 세원 관리에 관한 사항
2. 지방세(부동산 관련 취득세ㆍ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부과ㆍ징수 및 징수유예에 관한 사항
3. 상급기관 기획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⑤ 소사구ㆍ오정구 세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기획ㆍ조정 및 세원 관리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모든 세목 부과ㆍ징수 및 징수유예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항
4. 상급기관 기획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5. 세입총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세외수입 종합기획 및 출납사무에 관한 사항
⑥ 원미구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통합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⑦ 원미구 가정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복지ㆍ여성복지 및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복지ㆍ사례관리 및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3. 아동복지 및 보육에 관한 사항
⑧ 소사구ㆍ오정구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통합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ㆍ여성복지 및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복지ㆍ사례관리 및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6. 아동복지 및 보육에 관한 사항
⑨ 산업위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ㆍ전자상거래관리ㆍ직업소개소에 관한 사항
2. 공장설립ㆍ기업애로ㆍ기업체 재해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업재해ㆍ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ㆍ농지관리ㆍ농지민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산업 및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5. 공중위생 신고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식품접객업 허가(신고)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음식문화개선에 관한 사항
8. 식중독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⑩ 건설안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행정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스마트안전, 지역재난 예방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도로) 관리, 도로점용ㆍ굴착, 차량의 운행제한, 건설기계조종사, 자전거 시설 유지ㆍ관리 및 내 집안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
3.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수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⑪ 환경건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유지 및 위반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환경 허가 및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5. 토양오염 및 소음ㆍ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⑫ 도시미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점상ㆍ야시장 단속 등 정비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신고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소공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및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항
4. 청소에 관한 사항
5.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6. 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제82조

구청의 세부 분장사무

구청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83조

동장

①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② 동장은 시장(구청장을 포함한다)의 명을 받아 관할 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4조

동의 세부 분장사무

동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