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천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천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의 소속으로 두는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속기관: 부천시보건소,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
2. 하부행정기관: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1동, 원미2동, 소사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약대동, 중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상동, 상1동, 상2동, 상3동, 심곡본1동, 심곡본동, 소사본동, 소사본1동, 범박동, 옥길동, 괴안동, 역곡3동, 송내1동, 송내2동, 성곡동, 원종1동, 원종2동, 고강본동, 고강1동, 오정동, 신흥동
①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실ㆍ국장 등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담당관ㆍ과장ㆍ관장 등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과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행정안전국, 경제환경국, 문화체육국, 복지국, 평생교육국, 도시국, 주택국, 교통국, 수도자원국 및 공원녹지국을 둔다.
① 시장 밑에 소통담당관 및 전략담당관을 둔다.
② 부시장 밑에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을 둔다.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과, 스마트도시과, 예산법무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및 징수과를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정책 연구ㆍ분석, 성과관리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기획ㆍ서비스, 데이터행정 및 영상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재정심사, 의회 협력, 법무 및 통계에 관한 사항
4. 경리, 재무회계, 급여, 공사ㆍ용역ㆍ물품계약 및 관서별 필요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 공유재산 공간관리, 청사관리, 물품관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전반에 관한 기획, 세외수입, 세무조사 및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국에 행정지원과, 자치분권과, 재난안전과, 직원복지과, 정보통신과 및 민원과를 둔다.
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복무, 인사, 조직관리, 국내외 교류, 기록물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 지방분권, 선거, 여론, 민간협력 및 마을공동체사업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자연ㆍ사회재난, 시설물 안전점검, 중대재해 예방 및 민방위ㆍ충무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시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 교육 및 노동조합 단체교섭 등에 관한 사항
5. 정보기획, 정보보안, 정보운영, 인터넷 및 통신에 관한 사항
6. 민원행정, 여권, 각종 증명발급 및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① 경제환경국에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환경정책과 및 기후에너지과를 둔다.
② 경제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업지원, 지식산업, 산업정책, 기술지원, 공장설립 및 국내ㆍ외 마케팅 등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정책, 일자리 지원, 사회적경제 및 노사 협력에 관한 사항
4. 환경행정, 환경정책, 대기관리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수도권 대기질 개선, 탄소중립 녹색성장 및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① 문화체육국에 문화정책과, 콘텐츠관광과, 체육진흥과 및 식품위생과를 둔다.
② 문화체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시설에 관한 사항
2. 문화산업ㆍ관광(마케팅) 정책 및 육성,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 생활체육 및 체육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위생정책, 위생허가 및 식품지도에 관한 사항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돌봄지원과, 여성다문화과, 아동보육과, 노인복지과 및 장애인복지과를 둔다.
② 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보장, 이웃돕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해산ㆍ장제급여, 의료급여, 자활, 보훈, 재해구호 및 긴급복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돌봄 정책 및 사업, 통합사례관리, 종합사회복지관 및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여성정책, 건강가정, 외국인 및 다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아동ㆍ보육 정책, 보호 및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복지, 노인시설 및 요양에 관한 사항
6. 장애인복지, 장애인 지원 및 장애인시설에 관한 사항
① 평생교육국에 평생교육과, 청년청소년과, 상동도서관, 별빛마루도서관 및 수주도서관을 둔다.
② 평생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책, 학교지원, 부천미래교육센터 출연ㆍ운영 및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2. 대학 협력, 청년ㆍ청소년의 정책 및 활동ㆍ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운영 및 자료 확충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진흥, 도서관 이용 및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① 도시국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토지정보과, 건설정책과 및 도로관리과를 둔다.
② 도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 도시정비 및 지구단위에 관한 사항
2. 도시개발, 체비지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
3. 토지정보, 지적, 공간정보, 주소정보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4. 건설ㆍ도로행정, 도로계획, 민자도로 및 자전거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도로점용ㆍ굴착, 도로 유지관리, 도로시설물, 공동구, 지하도상가, 지하안전관리 및 노점상ㆍ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① 주택국에 건축디자인과, 건축관리과, 주거정비과, 원도심재생과, 공동주택과 및 시설공사과를 둔다.
② 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행정, 건축허가 및 경관ㆍ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2. 건축관리ㆍ단속 및 건축물정보에 관한 사항
3. 일반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사업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5. 주택의 건축ㆍ관리 및 공공주택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용건축물 기획, 시설공사, 공공건축물 신축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
① 교통국에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주차정책과, 주차지도과 및 차량등록과를 둔다.
② 교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행정, 교통운영, 교통시설, 광장 조성ㆍ관리 및 철도에 관한 사항
2. 대중교통, 택시, 화물 및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정책ㆍ운영, 주차시설,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불법 주ㆍ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차량행정, 차량등록, 자동차 관리, 방치차량 처리 및 차량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① 수도자원국에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하천과 및 자원순환과를 둔다.
② 수도자원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특별회계 운영, 수도검침 및 수도요금에 관한 사항
2. 수도시설, 계량기, 급수, 탐사, 누수관리 및 공사에 관한 사항
3. 정수, 정수시설 운영, 시설물 개ㆍ보수 및 먹는 물 검사에 관한 사항
4. 하수도특별회계 운영, 하수처리시설 건설ㆍ관리 및 하수관망 정비에 관한 사항
5. 하천복원, 하천 정비ㆍ관리, 지하수 개발 및 친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6. 청소, 자원재활용, 음식물류폐기물, 대형폐기물, 쓰레기 매립장, 적환장 및 폐기물 종합처리에 관한 사항
① 공원녹지국에 공원조성과, 공원관리과, 녹지과 및 도시농업과를 둔다.
② 공원녹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 계획ㆍ조성, 수목원ㆍ식물원 운영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2. 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녹지ㆍ가로수 조성, 꽃묘 생산, 도시조경 및 산림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ㆍ복지, 동물방역, 도시농업, 농지 관리 및 농업지원에 관한 사항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설치하며, 부천시보건소를 3개 보건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보건소에 건강정책과, 건강증진과 및 감염병관리과를 둔다.
② 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이하 “구”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①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구에 구청장을 둔다.
② 구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과 동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재산세과(원미구에 한정한다), 취득세과(원미구에 한정한다), 세무과(소사구ㆍ오정구에 한정한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원미구에 한정한다), 산업위생과, 건설안전과, 환경건축과 및 도시미관과를 둔다.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등록, 사회복지서비스,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 조직 운영 등 지방 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
동에는 동장을 두고, 동장은 시장(구청장을 포함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