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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069636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18공포번호 41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천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의 소속으로 두는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속기관: 부천시보건소,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
2. 하부행정기관: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1동, 원미2동, 소사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약대동, 중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상동, 상1동, 상2동, 상3동, 심곡본1동, 심곡본동, 소사본동, 소사본1동, 범박동, 옥길동, 괴안동, 역곡3동, 송내1동, 송내2동, 성곡동, 원종1동, 원종2동, 고강본동, 고강1동, 오정동, 신흥동

제3조

실ㆍ국장 및 담당관ㆍ과장ㆍ관장의 직급 등

①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실ㆍ국장 등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담당관ㆍ과장ㆍ관장 등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과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소재지

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실ㆍ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행정안전국, 경제환경국, 문화체육국, 복지국, 평생교육국, 도시국, 주택국, 교통국, 수도자원국 및 공원녹지국을 둔다.

제6조

보좌기관

① 시장 밑에 소통담당관 및 전략담당관을 둔다.
② 부시장 밑에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7조

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과, 스마트도시과, 예산법무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및 징수과를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정책 연구ㆍ분석, 성과관리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기획ㆍ서비스, 데이터행정 및 영상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재정심사, 의회 협력, 법무 및 통계에 관한 사항
4. 경리, 재무회계, 급여, 공사ㆍ용역ㆍ물품계약 및 관서별 필요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 공유재산 공간관리, 청사관리, 물품관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전반에 관한 기획, 세외수입, 세무조사 및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제8조

행정안전국에 두는 과

① 행정안전국에 행정지원과, 자치분권과, 재난안전과, 직원복지과, 정보통신과 및 민원과를 둔다.
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복무, 인사, 조직관리, 국내외 교류, 기록물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 지방분권, 선거, 여론, 민간협력 및 마을공동체사업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자연ㆍ사회재난, 시설물 안전점검, 중대재해 예방 및 민방위ㆍ충무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시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 교육 및 노동조합 단체교섭 등에 관한 사항
5. 정보기획, 정보보안, 정보운영, 인터넷 및 통신에 관한 사항
6. 민원행정, 여권, 각종 증명발급 및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경제환경국에 두는 과

① 경제환경국에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환경정책과 및 기후에너지과를 둔다.
② 경제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업지원, 지식산업, 산업정책, 기술지원, 공장설립 및 국내ㆍ외 마케팅 등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정책, 일자리 지원, 사회적경제 및 노사 협력에 관한 사항
4. 환경행정, 환경정책, 대기관리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수도권 대기질 개선, 탄소중립 녹색성장 및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

문화체육국에 두는 과

① 문화체육국에 문화정책과, 콘텐츠관광과, 체육진흥과 및 식품위생과를 둔다.
② 문화체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시설에 관한 사항
2. 문화산업ㆍ관광(마케팅) 정책 및 육성,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 생활체육 및 체육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위생정책, 위생허가 및 식품지도에 관한 사항

제11조

복지국에 두는 과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돌봄지원과, 여성다문화과, 아동보육과, 노인복지과 및 장애인복지과를 둔다.
② 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보장, 이웃돕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해산ㆍ장제급여, 의료급여, 자활, 보훈, 재해구호 및 긴급복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돌봄 정책 및 사업, 통합사례관리, 종합사회복지관 및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여성정책, 건강가정, 외국인 및 다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아동ㆍ보육 정책, 보호 및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복지, 노인시설 및 요양에 관한 사항
6. 장애인복지, 장애인 지원 및 장애인시설에 관한 사항

제12조

평생교육국에 두는 과

① 평생교육국에 평생교육과, 청년청소년과, 상동도서관, 별빛마루도서관 및 수주도서관을 둔다.
② 평생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책, 학교지원, 부천미래교육센터 출연ㆍ운영 및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2. 대학 협력, 청년ㆍ청소년의 정책 및 활동ㆍ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운영 및 자료 확충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진흥, 도서관 이용 및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13조

도시국 두는 과

① 도시국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토지정보과, 건설정책과 및 도로관리과를 둔다.
② 도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 도시정비 및 지구단위에 관한 사항
2. 도시개발, 체비지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
3. 토지정보, 지적, 공간정보, 주소정보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4. 건설ㆍ도로행정, 도로계획, 민자도로 및 자전거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도로점용ㆍ굴착, 도로 유지관리, 도로시설물, 공동구, 지하도상가, 지하안전관리 및 노점상ㆍ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

주택국에 두는 과

① 주택국에 건축디자인과, 건축관리과, 주거정비과, 원도심재생과, 공동주택과 및 시설공사과를 둔다.
② 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행정, 건축허가 및 경관ㆍ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2. 건축관리ㆍ단속 및 건축물정보에 관한 사항
3. 일반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사업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5. 주택의 건축ㆍ관리 및 공공주택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용건축물 기획, 시설공사, 공공건축물 신축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

제15조

교통국에 두는 과

① 교통국에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주차정책과, 주차지도과 및 차량등록과를 둔다.
② 교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행정, 교통운영, 교통시설, 광장 조성ㆍ관리 및 철도에 관한 사항
2. 대중교통, 택시, 화물 및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정책ㆍ운영, 주차시설,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불법 주ㆍ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차량행정, 차량등록, 자동차 관리, 방치차량 처리 및 차량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

수도자원국에 두는 과

① 수도자원국에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하천과 및 자원순환과를 둔다.
② 수도자원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특별회계 운영, 수도검침 및 수도요금에 관한 사항
2. 수도시설, 계량기, 급수, 탐사, 누수관리 및 공사에 관한 사항
3. 정수, 정수시설 운영, 시설물 개ㆍ보수 및 먹는 물 검사에 관한 사항
4. 하수도특별회계 운영, 하수처리시설 건설ㆍ관리 및 하수관망 정비에 관한 사항
5. 하천복원, 하천 정비ㆍ관리, 지하수 개발 및 친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6. 청소, 자원재활용, 음식물류폐기물, 대형폐기물, 쓰레기 매립장, 적환장 및 폐기물 종합처리에 관한 사항

제17조

공원녹지국에 두는 과

① 공원녹지국에 공원조성과, 공원관리과, 녹지과 및 도시농업과를 둔다.
② 공원녹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 계획ㆍ조성, 수목원ㆍ식물원 운영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2. 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녹지ㆍ가로수 조성, 꽃묘 생산, 도시조경 및 산림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ㆍ복지, 동물방역, 도시농업, 농지 관리 및 농업지원에 관한 사항

제18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설치하며, 부천시보건소를 3개 보건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

소장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0조

부천시보건소에 두는 과

① 보건소에 건강정책과, 건강증진과 및 감염병관리과를 둔다.
② 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21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이하 “구”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22조

구청장

①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구에 구청장을 둔다.
② 구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과 동장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3조

구에 두는 하부조직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재산세과(원미구에 한정한다), 취득세과(원미구에 한정한다), 세무과(소사구ㆍ오정구에 한정한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원미구에 한정한다), 산업위생과, 건설안전과, 환경건축과 및 도시미관과를 둔다.

제24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

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등록, 사회복지서비스,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 조직 운영 등 지방 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

제26조

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고, 동장은 시장(구청장을 포함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