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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9634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6공포번호 40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해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인식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부천시해밀도서관(이하 “해밀도서관”이라 한다)은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 10번길 4(중동)에 둔다. <개정 2019.07.15., 2023.12.26.>

제3조

시설

해밀도서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른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개정 2009.06.08>
2. 일반자료실 및 열람실 <개정 2019.07.15>

제4조

업무

해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각장애인의 점서 및 녹음서 출판에 관한 사항
2. 점자도서관, 일반자료실 및 열람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7.15>
3.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
4. 시각장애인 정보서비스를 위한 국내ㆍ외 도서관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07.15>

제5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해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ㆍ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해밀도서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07.15>
② 그 밖에 시설의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07.15>
③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 으로 한다. <개정 2019.07.15>

제7조

수입금의 사용

해밀도서관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시각장애인의 문화ㆍ복지 향상과 해밀도서관의 시설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인원

수탁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인원을 배치하되,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자료실 관리에 필요한 인원은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15>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해밀도서관의 재산을 운영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해밀도서관의 운영계획 및 시설의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2. 해밀도서관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

보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급여 지급 등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2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해밀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의 지도감독에 따른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수탁자가 해밀도서관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4. 공익상 해밀도서관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해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시립도서관운영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