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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9630

경기도 부천시규칙시행 2022-09-13공포 2022-09-13공포번호 20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13.>

제2조

지원 대상

①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이하 “배움터”라 한다)의 지원 대상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ㆍ운영하는 부천시 관내 대안교육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2.9.1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움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삭제 <2022.9.13.>
2. 중앙부처,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등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개정 2022.9.13.>
3. 삭제 <2022.9.13.>
4. 특정 사유로 입학 대상자를 제한하는 경우
5.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교육하는 경우
6.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그 밖에 배움터의 지원취지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

지원 범위

배움터에 대한 보조금은 강사비, 학습재료비 및 체험활동비 등 프로그램 운영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9.13.>

제4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배움터에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3.>
②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대상 및 보조금을 결정한다.
1. 사업비 지원의 필요성
2. 사업내용의 적정성
3. 사업의 운영성과
4. 학생 교육비부담 정도
5. 학생 수용 특성 등
6. 기관(단체)의 설립 목적 <신설 2022.9.13.>
7. 조직구성 및 운영상태 <신설 2022.9.13.>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 및 보조금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9.13.>
⑤ 시장은 제3항의 결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9.13.>

제5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및 교부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교부조건을 포함한 교부결정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② 보조금은 일시에 교부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기를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

제6조

사업계획 변경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사업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교부 목적과 제4조제5항에 따른 조건에 맞게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9.13.>
②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자가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단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

정산 및 반납

① 보조금을 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기타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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