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 2020.8.18., 2021.12.20.>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 2020.8.18., 2021.12.20.>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 2020.8.18.,2021.12.20.>
삭제 <2017.8.14.>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8.18.>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하수관로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0.>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의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0.>
[제목개정 2021.12.20.]
① 삭제 <2016.12.30>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16.12.3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삭제 2010.07.12>
3.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공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및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삭제 <2020.8.18.>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0.8.18.,2021.12.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0.>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 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23.12.26.] <개정 2023.12.26.>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3.12.26.>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법 제15조에 따라 공고된 배수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하여야 하며, 업종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동일 시설 내에서 한 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일반용 또는 산업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세대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해당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0.07.12>
③ 시장은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0.8.18.,2021.12.20.>
①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료와 납부기한을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12.20.>
②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신고서를 접수할 때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수도 사용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로 징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료의 징수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④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 당월기준 이전 4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7.12>
⑤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대상자는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5. 1. 12., 2020.8.18., 2023.12.26.>
⑥ 제5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개정 2015.1.12., 2020.8.18.>
[제목개정 2021.12.20.]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봄 <개정 2023.12.26.>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하수도 업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함 <개정 2023.12.26.>
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량 <개정 2020.8.18.>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신고량 <개정 2020.8.18.>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봄 <개정 2023.12.26.>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수도 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를 설치한 후 봉인은 시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발생적인 고장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에서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5.1.12., 2023.12.26.>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하여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20.8.18.>
⑤ 계측장치를 설치한 이후에는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및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2023.12.26.>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 산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01.10]
[제목개정 2023.12.26.]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공공하수도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되,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게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6.>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할 것 <개정 2020.8.18.,2021.12.20., 2023.12.26.>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것(별표 5 참조) <개정 2023.12.26.>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오수발생량 <개정 2023.12.26.>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일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개정 2021.12.20.>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음 <개정 2023.12.26.>
4. 오수발생량 1일 1세제곱미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는 별표 6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함 <개정 2021.12.20., 2023.12.26.>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함 <개정 2021.12.20., 2023.12.26.>
6.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설치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시에 부과하고, 납부고지서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이 경우 납부기한 내에 해당 건축물의 준공검사((건축물의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및 폐수배출시설의 가동시작 신고를 포함한다)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의 전일로 하며,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협의 시 부과하고 허가 또는 승인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0., 2023.12.26.>
② 제17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6.>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07.12>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0.07.12>
[제목개정 2021.12.20.]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를 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21.12.20.,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처리구역 외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하수처리시설 신설ㆍ증설 등이 필요할 경우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총사업비: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등 총 소요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0.07.12, 2021.12.20., 2023.12.26.>
1. 하수발생량의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 연도에 해당하는 부천시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일 최대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 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 연도의 중간일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하수량과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상의 하수량을 비교하여 많은 양을 하수발생량으로 할 것 <개정 2023.12.26.>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을 산정할 경우에는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할 것 <개정 2023.12.26.>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는 제15조제1항제4호 및 별표 6에 따라 산정할 것 <개정 2023.12.26.>
3.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총사업비 중 시설비는 별표 10의 기준을 적용하되 처리공법 및 지중화 등 여건변경 시 사업비를 추가 적용하여 산정할 것 <개정 2023.12.26.>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의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하수관로 설치에 필요한 공사를 직접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1.12.20., 2023.12.26.>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부과하고, 착공 전에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0.]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법 제45조의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8.18.>
②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월별 정화조청소실적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접 시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에서 배출되는 분뇨에 대하여 수집ㆍ운반 및 처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그 밖에 수탁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접 시ㆍ구의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축산 폐수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1.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함 <개정 2023.12.26.>
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제1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에서 처리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3. 수집ㆍ운반된 분뇨를 분뇨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에서 위생처리하는 경우에는 분뇨를 수집ㆍ운반할 때 배출자로부터 분뇨처리장 처리비(이하 “처리비”라 한다)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함 <개정 2023.1.26.>
② 수수료 및 처리비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부천시 소비자기본 조례」에 따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처리비를 징수한다. <개정 2023.12.26.>
1.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그 밖에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반입량을 계근하고, 계근된 양에 따라 월별로 처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금액에 10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원단위는 버린다.<개정 2015.1.12.>
③ 시장은 처리장에서 매월 통보하는 업체별 분뇨반입량에 따라 처리비를 부과ㆍ징수한다.
④ 시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지난달의 분뇨수집ㆍ운반 실적을 다음 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12., 2020.8.1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그 밖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개정 2020.8.18.>
1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때. 이 경우 감면 대상과 기간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0.8.18.>
2.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 <개정 2019.2.11.>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세대에 부과되는 사용량에서 가정용 월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설 2015.1.12.><개정 2021.12.20.>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수용가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수용가 <개정 2020.8.18.>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수용가 <개정 2023.12.26.>
3의2. 두 자녀 이상이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수용가. 이 경우 사용료 부과 금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신설 2020.8.18.> <개정 2024.6.28.>
4.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2.11.08., 2023.12.26.>
1. 삭제 <2023.12.26.>
2. 삭제 <2023.12.26.>
③ 삭제 <2012.11.08>
④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은 일반용 1단계 적용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및 대안교육기관은 전용계량기를 사용하는 사용가에만 적용한다. <신설 2023.12.26.>
①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 ㆍ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20.]
①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징수한다.
1.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완납한 때에는 체납액의 3/100 × 12개월 × 연체일수 ÷ 365일
2. 납부기한을 1개월 이상 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3/100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을 말한다)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에 대한 가산금의 납입독촉은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8조를 준용한다.
③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체납액 징수는「지방행정제재 ㆍ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20.]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그 밖의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지방자치법」및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1.12.20., 2023.12.26.>
[제목개정 2021.12.20.]
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개정 2021.12.20.>
[본조신설 2010.07.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