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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포상 조례자치법규 2069612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6-05-18공포 2026-05-18공포번호 43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5.18.>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발전, 사회질서확립, 사회복지증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공무원을 포함한다), 기관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6.05.11. 2017.5.22., 2026.5.18.>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행한다. <개정 2006.05.11. 2016.6.13., 2023.12.26.>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5.18.>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6.5.18.>
1. 헌신적 봉사로서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개정 2026.5.18.>
2.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26.5.18.>
3.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개정 2026.5.18.>
4.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구조나 긴급구급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공적을 세운 경우 <개정 2026.5.18.>

[전문개정 2017.5.22]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6.5.18.>
1.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인 경우 <개정 2026.5.18.>
2. 시정발전에 공을 세우고 퇴임하는 사회단체장의 경우 <개정 2026.5.18.>

[전문개정 2017.5.22]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6.5.18.>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라 수여한다. <개정 2026.5.18.>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6.5.18.>

제9조

포상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포상이 필요한 경우 시ㆍ구의 각 부서의 장, 구청장, 동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권자에게 제출하거나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포상의 취지 및 규모를 고려하여 추천권자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부서의 자체계획에 따라 실ㆍ국ㆍ소장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6.05.11., 2026.5.18.>
② 표창장 및 감사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5.08.05. 2017.5.22., 2026.5.18.>
③ 제2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5.18.>
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개정 2026.5.18.>

제9조의2

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포상업무 담당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1998.10.10>

[본조신설 1982.04.30]

제10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

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8.>

제13조

포상 수여증명서 발급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거나 파손하여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하지 않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6.5.18.>

[본조신설 2017.5.22]

제14조

포상 취소

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권자가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이 수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경우에는 포상을 받은 자로부터 포상의 증서 및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7.5.22]

[전문개정 2026.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