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9611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42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정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3)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2. 하루 처리능력 150톤 이상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3. 하루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재활용품 선별시설
4. 하루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본조신설 2025.12.22.]

제2조

삭제

삭제<2021.5.20.>

제3조

삭제

삭제<2021.5.20.>

제4조

삭제

삭제<2021.5.20.>

제5조

삭제

삭제<2021.5.20.>

제6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조성 준공일 이전까지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1.5.20., 2025.12.22.>

제6조의2

삭 제 <2023.12.26.>

제6조의3

특별회계의 설치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4조제10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3. 국ㆍ도비 보조금
4. 이자 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경비에 사용하며,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민간업체에 지분을 출자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및 주민편익시설 등 부대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 증설, 설비교체 등 시설 개선
3.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매입 등 그 부대 경비
④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본조신설 2023.12.26.]

제7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1. 부천시의 출연금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100분의 20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 금액<개정 2015.1.12.,2021.5.20.>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제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7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4조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개정 2020.10.12.>

제9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 제27조제1항의 별표 3에 따른 지원 사업
2. 법 제17조제3항제2호 및 영 제20조의 폐기물처리시설 간접 영향권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가구별 지원 <개정 2025.12.22.>
3. 제2호의 간접 영향권 안의 주택에 대한 지역 난방비 지원 <개정 2025.12.2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6., 2025.12.22.>

제9조의2

기금의 지원 중단 및 환수

시장은 기금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용도 외에 사용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부적절하게 사용된 금액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6.]

제10조

기금의 심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른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20.10.12.>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회계공무원의 지정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폐기물처리시설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업무담당 팀장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