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4조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내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4조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내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자원순환센터 내 설치된 소각시설, 가연성(可燃性)폐기물연료화시설(MBT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부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소각시설"이란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MBT시설)"이란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기계적으로 분리하여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란 음식물류폐기물을 기계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가연성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 연탄재,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불연성(不燃性)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6. "재생에너지"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발생되는 소각열, 고형연료(SRF), 전기, 가스 등의 에너지를 말한다.
시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2. 위치: 부천시 오정구 벌말로 122(대장동)
[전문개정 2023.12.26.]
시장은 폐기물을 분리하여 소각 또는 자원화함으로써 공해 발생예방과 재활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5조3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시가 출자한 법인
5.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6.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주민편익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협약으로 정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관계 법령이나 조례 및 협약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을 해지할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이나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 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한 후 반납 받아야 한다.
①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혼합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2. 시의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협잡물 등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폐기물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폐기물처리시설 이용자(이하"이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폐기물 반입차량의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반드시 계근대를 통과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기물 반입차량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가 제3항의 원상복구나 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설물 보호 및 공해 발생예방을 위하여 이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 과실에 따라 해당 차량 또는 업체에 반입을 거부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점검, 정비 등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감시요원으로 하여금 폐기물 반입,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이 제8조제1항의 반입의 제한사항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즉시 확인하여 반입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수당의 지급은 대한건설협회에서 국가데이터처의 승인을 받아 공표한 건설부분 보통인부 노임단가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6.7.6.>
시장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위촉한 주민감시요원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재생에너지는 유상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생에너지를 유상 공급할 경우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공급자와 수급자 상호 간의 계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