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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9605

경기도 부천시규칙시행 2026-06-01공포 2026-06-01공포번호 22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9.30>

제2조

대형폐기물의 신고 및 처리방법

①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09.30>
1. 별지 제1호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를 동장에게 제출하는 방법
2. 부천시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 <개정 2019.08.26>
3. 전화로 신고하는 방법 <신설 2019.08.26>
②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9.30>
1. 깨진 유리, 스티로폼 등의 폐기물
2.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한꺼번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가연성 폐기물 <개정 2014.10.13>
3. 연탄재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폐기물은 잘게 부수어 마대 등에 넣은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비용은 쓰레기봉투 가격을 적용한다.
④ 제2항제3호의 연탄재는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수거일에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⑤ 시장은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금액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3>

제3조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제4조

생활폐기물 수집등의 대행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등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업무의 한계와 책임보증금의 납부, 대행수수료의 지급, 대행계약의 취소 조건 등을 내용으로 대행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수수료와 대여재산 시가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거나 2명 이상의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증인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의 재산에 상당하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09.30>

제5조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허가 대상자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자로 하며, 생활폐기물의 수집등을 대행하는 경우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생활폐기물을 신속ㆍ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공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신규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허가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최소한 청소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의 차고를 확보할 것
2. 1조 이상의 소독기를 갖출 것

제6조

협의회의 운영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부천시쓰레기문제해결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및 부천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9.30>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9.30>
④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등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09.30>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운영업무담당이 된다.

제7조

<삭제 2019.08.26>

제8조

<삭제 2019.08.26>

제9조

쓰레기봉투 규격·색상 등

①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에는 봉투의 앞면 또는 뒷면에 부천시 마크, 봉투의 용량 및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및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2024.3.4.>
② 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탄산칼슘을 섞은 재질로 제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3.4., 2026.6.1.>
③ 쓰레기봉투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일반용봉투: 흰색, 엷은 녹색 <개정 2018.6.1.>
2. 공공용봉투: 파랑색(KS계통색명)
3. 재사용종량제봉투: 회청록(KS계통색명)
4.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연한 노랑색(연노랑색, KS계통색명)
5. 불연재쓰레기봉투: 연한 노란주황색(KS계통색명)
④ 쓰레기봉투의 크기ㆍ용량 및 두께는 별표 1과 같다.
⑤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쓰레기봉투의 공급

쓰레기봉투의 공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용봉투는 시장이 인구수, 폐기물의 발생량에 따라 적정량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쓰레기봉투 위탁판매기관(이하 “위탁판매기관”이라 한다)은 쓰레기봉투판매업소의 요청에 따라 봉투가격을 선납 받은 후에 공급할 것
2. 공공용봉투는 도로변 및 골목길의 쓰레기 처리현황에 따라 적정량을 제작하여 구청장 또는 동장의 신청이 있을 때 또는 주기적으로 보급할 것 <개정 2018.6.1., 2023.12.26.>

제11조

쓰레기봉투의 무상제공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본인부담액경감자에게는 책정된 달부터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단 1인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상의 시설입소자, 장기입원자 등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3., 2018.6.1.>
② 동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쓰레기봉투 무상제공대상자 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본인부담액경감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09.30., 2018.6.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쓰레기봉투 무상제공대상자 조서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람에게 일반용봉투 60리터와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10리터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차상위계층에게는 1명당 매월 일반용봉투 40리터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09.30> <개정 2014.10.13.>
④ 시장은 출생ㆍ입양일이 2017년 1월 1일 이후인 둘째아 이상 자녀의 출생ㆍ입양신고자에게 일반용 종량제봉투 20리터 50매를 1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출생ㆍ입양된 자녀의 주민등록지가 부천시 관내인 경우에 한하며, 둘째아 산정의 기준은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8.6.1.>

제12조

쓰레기봉투 대금의 납부

조례 제23조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쓰레기봉투 대금을 납부할 때에는 판매이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쓰레기봉투 대금 과오납금의 반환

쓰레기봉투 대금 과오납금의 반환은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4.20., 2021.4.19.>

제14조

쓰레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2014.10.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소비자의 구매 편의를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쓰레기봉투판매소를 지정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쓰레기봉투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신고

① 쓰레기봉투판매소로 지정받은 자가 그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 위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9.30>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정 2014.10.13.>
2.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서 1부
3.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서 분실사유서 1부(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② 쓰레기봉투판매소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승계 10일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 승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9.30>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삭제 <2014.10.13.>
3.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서 1부
4.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제16조

쓰레기봉투판매소의 폐업신고

① 쓰레기봉투판매소로 지정받은 자가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 폐업신고서 1부
2.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서 분실사유서 1부(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3.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서 1부 <신설 2018.6.1.>

제17조

쓰레기봉투판매소의 준수사항

조례 제25조에 따른 쓰레기봉투판매소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교부한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서 및 판매가격표를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개정 2014.10.13.>
2.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을 외부에 부착할 것
3. 쓰레기봉투의 문구 및 내용 등을 변경하지 말 것
4. 오물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말 것
5. 쓰레기봉투를 낱장으로 판매할 것
6. 소비자가 반품을 요청할 때에는 즉시 현금으로 반환할 것
7. 소비자의 구매 편의를 위하여 쓰레기봉투를 종류별로 충분하게 확보하여 비치할 것
8. 유사품 또는 불법으로 유출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말 것

제18조

쓰레기봉투판매소의 지정 제한

① 시장은 이동식 건물, 무허가 건물 등 점포의 설비 및 구조가 판매영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09.30>
② 조례 제26조에 따라 취소된 쓰레기봉투판매소에 대해서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쓰레기봉투판매소로 재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3.09.30>

제19조

대장관리

① 시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용봉투 수불대장을 작성하고, 쓰레기봉투 수불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② 구청장 및 동장은 다음과 같이 각 호의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2018.6.1., 2023.12.26.>
1. 삭제 <2018.6.1.>
2. 구청장 및 동장: 공공용봉투 수불대장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무상제공 쓰레기봉투 수불대장 <개정 2018.6.1., 2023.12.26.>

제20조

자료제출

위탁판매기관의 장은 쓰레기봉투 판매실적과 쓰레기봉투 수불현황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