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9.30>
이 규칙은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9.30>
①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09.30>
1. 별지 제1호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를 동장에게 제출하는 방법
2. 부천시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 <개정 2019.08.26>
3. 전화로 신고하는 방법 <신설 2019.08.26>
②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9.30>
1. 깨진 유리, 스티로폼 등의 폐기물
2.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한꺼번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가연성 폐기물 <개정 2014.10.13>
3. 연탄재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폐기물은 잘게 부수어 마대 등에 넣은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비용은 쓰레기봉투 가격을 적용한다.
④ 제2항제3호의 연탄재는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수거일에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⑤ 시장은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금액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3>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등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업무의 한계와 책임보증금의 납부, 대행수수료의 지급, 대행계약의 취소 조건 등을 내용으로 대행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수수료와 대여재산 시가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거나 2명 이상의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증인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의 재산에 상당하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09.30>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허가 대상자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자로 하며, 생활폐기물의 수집등을 대행하는 경우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생활폐기물을 신속ㆍ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공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신규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허가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최소한 청소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의 차고를 확보할 것
2. 1조 이상의 소독기를 갖출 것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부천시쓰레기문제해결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및 부천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9.30>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9.30>
④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등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09.30>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운영업무담당이 된다.
<삭제 2019.08.26>
<삭제 2019.08.26>
①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에는 봉투의 앞면 또는 뒷면에 부천시 마크, 봉투의 용량 및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및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2024.3.4.>
② 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탄산칼슘을 섞은 재질로 제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3.4., 2026.6.1.>
③ 쓰레기봉투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일반용봉투: 흰색, 엷은 녹색 <개정 2018.6.1.>
2. 공공용봉투: 파랑색(KS계통색명)
3. 재사용종량제봉투: 회청록(KS계통색명)
4.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연한 노랑색(연노랑색, KS계통색명)
5. 불연재쓰레기봉투: 연한 노란주황색(KS계통색명)
④ 쓰레기봉투의 크기ㆍ용량 및 두께는 별표 1과 같다.
⑤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쓰레기봉투의 공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용봉투는 시장이 인구수, 폐기물의 발생량에 따라 적정량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쓰레기봉투 위탁판매기관(이하 “위탁판매기관”이라 한다)은 쓰레기봉투판매업소의 요청에 따라 봉투가격을 선납 받은 후에 공급할 것
2. 공공용봉투는 도로변 및 골목길의 쓰레기 처리현황에 따라 적정량을 제작하여 구청장 또는 동장의 신청이 있을 때 또는 주기적으로 보급할 것 <개정 2018.6.1., 2023.12.26.>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본인부담액경감자에게는 책정된 달부터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단 1인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상의 시설입소자, 장기입원자 등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3., 2018.6.1.>
② 동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쓰레기봉투 무상제공대상자 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본인부담액경감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09.30., 2018.6.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쓰레기봉투 무상제공대상자 조서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람에게 일반용봉투 60리터와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10리터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차상위계층에게는 1명당 매월 일반용봉투 40리터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09.30> <개정 2014.10.13.>
④ 시장은 출생ㆍ입양일이 2017년 1월 1일 이후인 둘째아 이상 자녀의 출생ㆍ입양신고자에게 일반용 종량제봉투 20리터 50매를 1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출생ㆍ입양된 자녀의 주민등록지가 부천시 관내인 경우에 한하며, 둘째아 산정의 기준은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8.6.1.>
조례 제23조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쓰레기봉투 대금을 납부할 때에는 판매이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쓰레기봉투 대금 과오납금의 반환은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4.20., 2021.4.19.>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2014.10.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소비자의 구매 편의를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쓰레기봉투판매소를 지정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쓰레기봉투판매소로 지정받은 자가 그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 위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9.30>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정 2014.10.13.>
2.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서 1부
3.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서 분실사유서 1부(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② 쓰레기봉투판매소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승계 10일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 승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9.30>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삭제 <2014.10.13.>
3.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서 1부
4.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① 쓰레기봉투판매소로 지정받은 자가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 폐업신고서 1부
2.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서 분실사유서 1부(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3.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서 1부 <신설 2018.6.1.>
조례 제25조에 따른 쓰레기봉투판매소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교부한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서 및 판매가격표를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개정 2014.10.13.>
2.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을 외부에 부착할 것
3. 쓰레기봉투의 문구 및 내용 등을 변경하지 말 것
4. 오물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말 것
5. 쓰레기봉투를 낱장으로 판매할 것
6. 소비자가 반품을 요청할 때에는 즉시 현금으로 반환할 것
7. 소비자의 구매 편의를 위하여 쓰레기봉투를 종류별로 충분하게 확보하여 비치할 것
8. 유사품 또는 불법으로 유출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말 것
① 시장은 이동식 건물, 무허가 건물 등 점포의 설비 및 구조가 판매영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09.30>
② 조례 제26조에 따라 취소된 쓰레기봉투판매소에 대해서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쓰레기봉투판매소로 재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3.09.30>
① 시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용봉투 수불대장을 작성하고, 쓰레기봉투 수불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② 구청장 및 동장은 다음과 같이 각 호의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2018.6.1., 2023.12.26.>
1. 삭제 <2018.6.1.>
2. 구청장 및 동장: 공공용봉투 수불대장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무상제공 쓰레기봉투 수불대장 <개정 2018.6.1., 2023.12.26.>
위탁판매기관의 장은 쓰레기봉투 판매실적과 쓰레기봉투 수불현황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