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부천시 통합방위지원본부 등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부천시 통합방위지원본부 등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지역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 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개정 2020.7.13.>
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라.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신설 2014.05.16.>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동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지역내 예비군 훈련 관련 편의시설 및 교육재료, 장비지원에 관한 사항
다.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개정 2020.4.6.>
4. 「예비군법」제14조의3에 관한 사항 <신설 2024.2.19.>
5. 통제구역 설정 [종전의 제4호를 제5호로 이동함 2024.2.19.]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종전의 제5호를 제6호로 이동함 2024.2.19.]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부천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7.13.>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01.10>
1. 부천시의회 의장
2.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3.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4. 부천원미경찰서장
5. 부천소사경찰서장
6. 부천오정경찰서장
7. 제17보병사단 507여단 48관리대대장
8. 국군 제317방첩부대원 <개정 2020.7.13., 2024.2.19.>
9. 국가정보원 부천지역담당관
10. 부천소방서장
11. 부천시 재향군인회장
1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개정 2020.7.13.>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7.13.>
의장은 위촉직 위원이 사망, 질병, 협의회의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누설,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담당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1.01.10>
1. 총무담당간사: 협의회업무 담당과장
2. 민방위담당간사: 민방위업무 담당과장
3. 예비군담당간사: 제17보병사단 507여단 48관리대대 동원장교
4. 작전담당간사: 제17보병사단 507여단 48관리대대 작전장교
5. 경찰담당간사: 부천원미경찰서 경비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4.2.19.>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부천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협의회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그 위원은 협의회의 분야별 담당간사와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개정 2020.7.13.>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 심의<개정 2020.7.13.>
3. 관계 행정기관 간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개정 2020.7.13.>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부천시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부천시 민방위협의회
[본조신설 2024.2.19.]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시지원본부”라 한다)를 두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시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③ 시지원본부의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반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협의회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각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이 경우 각 지원반의 반장은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의 대표로 한다. ⑤ 군ㆍ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은 군부대의 참모 또는 과장급 경찰관으로 하며, 반원은 군ㆍ경의 정보ㆍ작전ㆍ통신 분야의 3명 이상 5명 이하의 인원으로 운영한다. ⑥ 시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계획 수립ㆍ시행<개정 2020.7.13.>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개정 2020.7.13.>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⑦ 시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의 제8조를 제9조로 이동함 2024.2.19.]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동장 소속하에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동지원본부”라 한다)를 두되,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② 동지원본부는 제9조제6항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2.19.> ③ 동지원본부는 피해복구와 통신지원을 담당하는 총괄지원반과 의료ㆍ보급 및 수송을 담당하는 동원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④ 동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의 실장은 행정안전팀장이 되고, 실장은 각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0.7.13., 2024.2.19.> ⑤ 동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의 제9조를 제10조로 이동함 2024.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