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9592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6공포번호 40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최일선기관에서 효율적인 동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중인 통장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1997.01.15><개정 2003.08.11.,2017.10.11.2020.04.06.>

제1조의2

장학금 수혜 통장의 자격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통장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7.10.11.>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이하 “대학교”라 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이하“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있는 사람 <개정 2017.10.11.>
3. 시에서 통장으로 재직하면서 장학금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 <개정 2017.10.11.>

[본조신설 2011.09.26]

제2조

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의 자격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11.>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시에서 지급하는 금액 이상의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장학생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10.11.>

[전문개정 2011.09.26]

제3조

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은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5.01.13, 2011.09.26, 2017.10.11., 2023.12.26.>

제4조

선발

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속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개정 2005.01.13, 2011.09.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3.08.11, 2011.09.26>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5.01.13, 2011.09.26>

제6조

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의 경우 공납금 전액으로 하되 특수 목적고는 일반고등학교에 준하여 지급하며 대학생은 학기별 1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개정 2003.08.11, 2017.10.11.>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해의 학기 시작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장학금을 2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통장의 위촉기간이 상반기 중에 종료될 경우에는 상반기 장학금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내역을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09.26]

제8조

장학금 지급의 정지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통장이 「부천시 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그 직에서 해촉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은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2023.12.26.>

[전문개정 2011.09.26]

제9조

장학금 재원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시장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2005.01.13>

제1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