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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9590

경기도 부천시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2-01공포번호 22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통ㆍ반 설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03.26]

제2조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부천시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03.26>

제3조

통장의 임명

① 통장은 해당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및 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상가ㆍ공장 및 오피스텔 지역 등의 통장은 해당 관할구역 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3.06.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장후보자 공개모집 결과 후보자가 없거나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장이 직권으로 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동장이 직권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통의 주민, 사업장 종사자 및 직전에 연임한 통장까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1.22.>
④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임명된 직전에 연임한 통장의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재임명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23.11.22.>
⑤ 통장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 임명(해임)대장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⑥ 동장이 통장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이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5.2.]

제3조의2

통장의 해임 및 재임명의 제한

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장을 해임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례 제7조에 따른 정기 회의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신설 2023.11.22.> 3. 임기 중 사망 또는 관할구역 밖으로 전출하였거나, 관할구역 내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동장이 직권으로 통장을 임명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종전의 제2호를 제3호로 함, 2023.11.22.]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발생시켜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종전의 제3호를 제4호로 함, 2023.11.22.] 5.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동행정 수행에 비협조적인 경우 [종전의 제4호를 제5호로 함, 2023.11.22.] 6.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권한을 이용ㆍ남용하였을 경우 [종전의 제5호를 제6호로 함, 2023.11.22.] 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사람은 해임일로부터 3년간 부천시에서 다시 통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개정 2023.11.22.> [본조 신설 2022.5.2.]

제4조

통장의 선출

① 통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 동장이 임명한다.<개정 2022.5.2.>
1. 동장은 통장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1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2. 통장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5.2.>
3. 동장은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최종 후보자를 선출한다.<개정 2020.11.30.,2022.5.2.>
4. 동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선출한 후보자를 통장으로 임명한다.<개정 2022.5.2.>
② 삭제 <2018.10.11.>
③ 삭제 <2017.1.16>

[제목개정 2017.1.16.]

제5조

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제161조에 따른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11.30.,2023.1.16., 2024.12.23.>
③ 심사위원회 위원은 해당 동 주민 중에서 덕망이 있고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사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를 따른다. <단서신설 2020.11.30.>
④ 심사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장후보자 심사기준표의 적정 여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통장후보자 추천인 서명부의 유효서명수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26,2022.5.2.>
⑤ 심사위원회는 통장후보자 심사가 종료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⑥ 심사결과 공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

통장증 발급ㆍ회수 등

① 동장은 통장에게 별표 2의 통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26,2022.5.2., 2023.11.22.>
② 통장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장증발급(회수)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0.>
③ 통장증에는 통장증발급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대장과 같은 사진으로 붙여야 한다.
④ 동장은 통장이 사직하거나 통장을 해임할 경우에는 통장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대장에 회수사유와 회수일자를 기록하고 통장증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통장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증 분실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개정 2020.11.30.,2022.5.2.>
⑤ 통장은 통 업무를 수행할 때에 통 주민이 통장증 제시를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의2

통장 재직증명서 발급

동장은 통장의 단체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과 관련하여 통장의 재직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0.11.]

제7조

삭제

삭제 <2012.03.26>

제8조

건의사항 처리

① 동장은 통장이 제출하는 건의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건의사항 처리부에 접수하고 처리 상황을 기록ㆍ정리한다. <개정 2012.03.26>
② 동장은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상황을 통장에게 알리며, 통장은 건의사항 처리 상황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03.26, 2017.1.16>
③ 동장은 건의사항 처리에 3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장에게 중간처리 상황을 알려야 한다.

제9조

표창

시장은 지역발전에 기여한 통장 및 주민에게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2.03.26, 2017.1.16>

제10조

수당 등 지급기준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지급한다.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은 연 2회(6월, 12월) 월정수당 지급일에 지급하며, 통장 임명ㆍ해임 기준일에 따라 반기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는 통장에게는 임기만료가 속한 달의 월정수당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7.1.16., 2024.12.23.>

[본조신설 2012.03.26]

제11조

운영규정

통ㆍ반 운영과 그 밖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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