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통 등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7.12,2022.2.7.,2022.4.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통 등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7.12,2022.2.7.,2022.4.13.>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시책에 대한 여론수렴과 동(洞)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의 관할 아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아래에 반을 둔다. <개정 2011.12.30, 2015. 6. 15.>
통은 6개반부터 12개반까지로 하고, 반은 30가구부터 60가구까지(공동주택은 1동을 기준으로 한다)로 구성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11.06>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1.15]
① 통에 통장을 둔다.<개정 2016.11.21.>
② 통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1.21., 2018.10.11.,2022.4.13.>
③ 삭제 <2015. 6. 15.>
④ 삭제 <2022.4.13.>
⑤ 삭제 <2022.4.13.>
⑥ 삭제 <2022.4.13.>
[전문개정 2011.12.30] [제목개정 2016.11.21., 2022.4.13.]
삭 제 <2022.4.13.>
삭 제 <1996.11.19.>
통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12.30. 2016.11.21.>
1. 환경보존운동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자원재활용 운동
2. 행정시책 및 그 밖의 주요시정에 대한 주민여론 청취 및 건의
3.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통 민방위 대장
4. 「주민등록법」에 따른 사실조사
5.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신고
6.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30]
통장은 직무상 보관하고 있는 기록 및 통계 등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2.30, 2015. 6. 15. 2016.11.21.>
시장은 통장이 제6조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동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의 제공
2. 모범 통장의 교육, 연수 등의 지원
3.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4.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통장의 개인전화번호 유ㆍ노출 방지 지원 <신설 2023.12.26.>
[전문개정 2011.12.30]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07.12>
②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7.12. 2016.11.21.>
통장은 통ㆍ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1.12.30. 2016.11.2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