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6.>
이 규칙은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6.>
①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6.>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6.>
③체육시설을 연습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습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해당 체육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습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6.>
④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관내 시민과 관외 시민의 경합이 있을 경우 관내(거주지 주소가 부천시) 시민에게 우선권을 부여 하도록 한다. 이 경우, 거주지 확인은 주민등록증 등 관청에서 발급한 신분증으로 한다. <신설 2016.8.16.>
①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하는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장이 발부하는 체육시설사용료납부고지서(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체육시설사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조례 별표 5의 상업사용료 중 기타 물품판매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반입량 - 판매잔량) × 판매단가 = 판매액 ④조례 별표 5의 상업사용료 중 프로그램 및 선전책자 판매, 기타 물품(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으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임시판매사용허가를 받아 물품등을 판매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판매를 허가받은 사람은 물품등을 반입하기 전에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고, 반입 전ㆍ후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검수받아야 한다.
①시장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습프로그램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강사 배치 등 강습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회원가입 및 강습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발급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회원증 발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습프로그램을 개설한 경우 지도강사료를 수강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체육시설을 수탁 받은 공단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강습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①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종류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사용자 사정에 따라 통합 발행할 수 있다.
1. 특별관람권
2. 일반관람권
3. 군인 및 학생관람권
4. 단체관람권(일반 또는 군인ㆍ학생)
5. 기타관람권(초등학생 및 노인)
6. 초대권
7.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 제출시 작성한 기재사항대로 발행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의한 관람권을 발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료를 예치하게 하거나 예매하는 경우에는 관람권 금액의 100분의 20(체육이외 행사 및 프로경기는 100분의 25)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①체육시설에 입장하고자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권ㆍ초대권ㆍ임원증ㆍ선수증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시장의 검인을 받아 입장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관람권 용지수불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검인된 관람권의 잔여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 종료와 동시에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정산하고,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체육시설 사용자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발행한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입장권을 구입하여 입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출입증을 발급하여 패용하게 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공무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체육시설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사항이 타당할 경우 시장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고,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12조 규정 이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보호법」을 준용한다.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 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이나 다른 사람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소지한 사람
2. 체육시설 또는 장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특정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
4. 술에 만취한 사람이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의 관리 및 현금출납 등 당해 경기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사무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중 공공부지ㆍ공원ㆍ임야 등에 설치된 동네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신설 및 증설
2. 체육시설의 유지보수 및 청결유지
3. 체육시설 안내판 설치 및 관리
4. 기타 동네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①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19.12.23.>
2. 사업계획서(조례 제19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
3.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 현황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관계서류를 확인ㆍ정리하여 그 자료를 위원회에 상정ㆍ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①수탁자는 조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0호서식의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상정ㆍ심사를 거쳐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①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후단신설 2019.12.23.>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육시설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회 의원 2인, 체육분야에 관한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탁하고자 하는 체육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체육시설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⑧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위탁자 선정방법을 결정하여 당해 체육시설의 시설명ㆍ위치ㆍ위탁조건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위탁자로 선정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탁관리ㆍ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은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범위 내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수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안의 세부시설 관리 등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삭제 2019.12.23.>
①시장은 체육시설 수탁자에 대하여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계약내용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위탁한 당해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업무 중 강습프로그램을 개설ㆍ변경ㆍ폐지하거나 공유재산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체육시설 사용료 및 공유재산 대부료 수입과 체육시설 이용자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위탁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제일자를 기재한 서류를 해제예정일 60일 전까지 당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