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천시 체비지 관리 및 대부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천시 체비지 관리 및 대부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비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책임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및 분임관리자를 둔다.
② 관리자는 체비지관리업무 담당 국ㆍ소ㆍ단장이 되며, 분임관리자는 부천시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업무과장이 된다. <개정 2016.7.11>
③ 분임관리자는 체비지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리자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한다.
① 체비지를 매각할 때에는 체비지의 위치, 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한 후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건립 부지로 매각하는 경우
2. 체비지 발생 이전부터 있던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진 자가 매수하는 경우 <개정 2020.4.20.>
3.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해당되는 체비지로서 인접 토지소유자가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4.20.>
4. 공공주택사업을 하는 자가 매수하는 경우 <개정 2020.4.20.>
5. 1회 이상 입찰에 부쳤을 경우에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해당 사업 구역 안의 필지당 1,500제곱미터 이하의 체비지를 사업시행자가 매수하는 경우
② 경쟁입찰에 따른 입찰 및 낙찰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 시장은 「부천시 체비지 관리 및 대부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매각방법을 따로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체비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체비지의 매각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체비지에 대한 매수신청이 경합되었을 때에는 경쟁입찰로 매각하여야 한다.
① 체비지를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예정가격은 2개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또는 분할측량비를 예정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6.7.11, 2020.4.20.>
③ 체비지 매수신청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해당 신청인이 부담한다.
④ 지장물이 점유된 상태의 체비지를 매각할 때에는 매각대금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할인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① 경쟁입찰에 따른 방법으로 낙찰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의계약에 따른 방법으로 매각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체비지 매각대금의 납부기한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하며, 매수인은 이 기간 내에서 계약체결 시 정한 기일까지 체비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 후 해당 체비지에 건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하거나 체비지에 대한 권리를 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체비지 매각대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② 체비지 매각대금을 체납하였을 경우 체납액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으며, 연체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체비지 매각대금의 납부일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에는 납부일을 그 다음날로 한다.
시장은 매수인이 납부기일까지 체비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제1항을 준용하여 연체기간별로 연체료를 징수한다.
시장은 매수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시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의 해제를 보류할 수 있다.
1. 체비지 매각대금을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체비지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체비지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4. 외국인이 내국인 명의로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5.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① 체비지 상의 건축물 등 소유자는 시장의 사전승낙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소유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그 소유권을 양수한 자는 체비지 매입 수의계약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20.4.20.>
② 시장은 체비지 상의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 등을 매수하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20.4.20.> [제목개정 2020.4.20.]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체비지를 대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체비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상금부과 예정금액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한 후에 체비지를 무단 점유한 기간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부료등을 부과하는 때에는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납부방법 등이 기재된 대부료납부고지서와 변상금부과고지서를 각각 발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체비지 매각대장
2. 별지 제4호서식의 체비지 관리대장
3. 별지 제5호서식의 체비지대부료 부과ㆍ징수대장
4. 별지 제6호서식의 변상금 부과ㆍ징수대장
삭제(2016.7.11)